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신탁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등이 추진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재건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신탁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등이 추진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재건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시행계약서를 합의해제하고 개발결과에 따른 이익분배 내용만을 차용한 새로운 내용의 지주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시행계약 추가합의계약서(2007년)”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신탁회사와 2007.4.2. 작성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시행계약서를 기초로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시행계약서 합의해제와 OOO 체결에 대한 청구인의 시행계약 합의해제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OOO에 의한 임의 재건축이라고 하였으나,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인 OOO과 청구인 간에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된바가 없고, 또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시행계약서에서 토지 제공에 따라 받게 되는 분양권의 면적에 30평형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대물변제금액(시행계약서 제2조와 제3조)으로 하고, 분양가액에서 대물변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금(시행계약서 제4조)으로 하였으며, 대물변제금액이 분양계약서에서 권리지분평가금액이란 명목으로 분양가액에 상계 처리되어 쟁점부동산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대물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감소면적)만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11.15㎡에서 18.57㎡으로 7.42㎡ 증가한 점, 시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분양권의 대물변제면적에 30평형대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과 4.64(평당)를 곱한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시행계약서가 합의해제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인 등과 시행사가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 지주공동사업이 아닌 점,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2011.2.14. 신탁회사에 쟁점아파트가 소유권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가 신탁회사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을 신탁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등이 추진한 재건축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반 재건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평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