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과세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과세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4.9.23.부터 2014.11.21.까지 개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자신과 딸 OOO 및 OOO, 사위 OOO 및 OOO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들을 경영하는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쟁점사업장들과 관련된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OOO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 경정 내역 등 (단위: 원) ◯◯◯ (나) 쟁점사업장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의 사위 OOO가 서명하여 세무조사 당시인 2014.11.2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과 관련이 없고, 기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인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임차인)의 상호와 그 임차인이 임차료 입금시 표기한 입금인의 명칭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이를 쟁점사업장들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으로 오인하여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주장 과다경정한 수입금액(쟁점①금액 관련)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의 상호와 동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시 표기한 입금인의 명칭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기 신고한 매출을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오인하여 쟁점②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 과다경정한 수입금액(쟁점②금액 관련) (단위: 원) ◯◯◯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증액경정한 수입금액 중 위 <표2> 및 <표3>과 같은 내용은 없고, 이는 처분청이 2005년 10월에 세부적인 과세근거를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소명요구 등의 목적으로 생산한 원시자료를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역으로 오인한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위 <표3>의 연번7에 기재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증액경정을 하였고, 그 매출누락액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처의 상호OOO와 동 매출처에서 거래대금 입금시 사용한 입금인의 명칭OOO이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출누락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금액 중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내역 (공급대가, 천원) ◯◯◯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시 증액경정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세부자료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실제 그러한 금액은 매출처 OOO(사업자 OOO)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금액인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의하면 2015.3.13. 이 건 과세근거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였던바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2015년 10월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과세근거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들의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은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지 아니한 OOO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증액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사업장들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상호OOO와 그 매출처에서 거래대금 입금시 사용한 입금인의 명칭OOO이 상이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여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을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산정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세부적인 과세근거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