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회피를 위해 가공의 고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공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간주취득세 회피를 위해 가공의 고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공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처분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특히 쟁점주식의 처분은 기업회계기준상 연결회계의 적용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차입금 상환 압박 및 가산금리 상승 등을 우려한 순수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2011.1.8. 유상증자 참여 역시 OOO(61.2%)을 포함하여 청구법인과 경영권 다툼을 하던 다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해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OOO경영권을 확보하여 향후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회생과 대여금 회수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바, 각기 다른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이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가장거래로 보려면 OOO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당초부터 OOO아닌 청구법인 소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경우 세무조정은 양도대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청구법인 소유 입증시엔 익금산입 추가 조정)하고, 당초 쟁점주식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처분손실만을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장부가액 OOO상당의 주식은 양도된 것으로 인정한 모순된 처분이며,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가장매매거래(명의신탁)로 보았다. (가) 쟁점주식 매매 거래시 OOO대한 회사 가치 평가 등의 절차가 없었고, 관련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현금입금증 등만을 제출하였으며, OOO주식 인수 전 회사의 재무상황 및 차입금 현황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식에 대한 OOO청구법인의 경리이사 OOO진술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 OOO쟁점주식 인수 후 대주주 및 이사로서 OOO의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도장을 보관․관리하면서 이사회회의록 및 주주총회 회의록에 이를 허위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허위의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가공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명의신탁을 위한 가공거래가 아니라면 개인의 취득세 회피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라) 자회사의 처분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임에도 해당 사안이 결의된 이사회 개최 당시(2010.12.27.) 청구법인의 사주 OOO(이사)과 그 배우자 OOO(감사)은 미국에 체류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내부 품의서 등도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지분법손실 인식으로 인한 재무구조악화와 이에 따른 차입금 조기상환 요구 등의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쟁점주식의 처분을 결정한 것이고, OOO당초 OOO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으나, OOO추가적인 차입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를 포기한 것이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청구법인, OOO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주요 재무현황, OOO단기차입금현황, OOO청구법인, OOO주요 주주구성은 다음 <표2>, <표3>,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9.1.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그 가액이 OOO천원에 불과한 소액거래로 복잡한 절차와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OOO유선상으로 보고 받고 의견을 진술하는 형태로 OOO경영에 참여하였으며, OOO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유상증자로 인해 이미 소액주주가 되어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에는 청구법인 외에도 지분 38.8%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도 존재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과 통정하여 가장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한 입증도 없이 법률상 유효한 거래를 가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유효한 거래로 이를 명의신탁을 위한 가장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대주주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사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관계회사로서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OOO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처분 관련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 품의서 등을 작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OOO간주취득세 회피를 위해 가공의 고문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공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말 현재 OOO과의 외관상 지분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OOO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