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형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법인세ㆍ배당소득세 등과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는 납세의무자및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형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법인세ㆍ배당소득세 등과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는 납세의무자및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9.8.27. OOO자녀인 청구인들 및 배우자인 OOO등의 명의로 건설 및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던 수증법인(당시 상호는 OOO이었음)의 발행주식 100%를 OOO3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2010.4.29. 쟁점부동산을 수증법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이후 수증법인은 주택임대업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부동산 증여 이전에는 OOO쟁점부동산 이후에는 OOO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액인 OOO청구인들 각자의 보유 주식수(OOO6,000주, OOO2,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합계 OOO(청구인 OOO수증분 OOO청구인 OOO수증분 OOO)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관련 증빙으로 납세고지서 사본, 수증법인 주주명부,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 수증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내역, 증여세 산출내역 및 쟁점부동산을 개인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영리흑자법인인 수증법인이 주주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었는바, 청구인들의 보유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수증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그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같은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상증법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과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