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2431 선고일 2015-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투자수익을 청구인이 사용소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OOO이 2013.6.1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에 사전증여재산 OOO원, 아들인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던 자금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구분된다. <표1> 청구인 관련 사전증여재산 내역

(2)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현금을 차용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였고, 당해 자금의 차용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형태가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정확한 차용일자는 알 수 없고 관련 증빙도 없으나, 청구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추후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쟁을 우려하여 생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대여금과 위탁재산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①금액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인들 간의 확인을 거쳐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한 것으로서 과세관청도 당해 차용에 관한 일자나 금융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쟁점①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4년 5월부터 사망하기까지 뇌경색과 만성간염 및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모두 471회에 걸쳐 입원 및 투약을 받았으며, 2005.9.28. 피상속인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인 OOO OOO을 방문, 본인명의의 예금 OOO원을 인출하여 아들 3인 중 장남인 OOO(OOO원)과 차남인 청구인(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명의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각각 가입하였고, 청구인 및 OOO은 위 정기예금 가입 당시에 OOO소재 OOO 주식회사(1990년 설립)의 총괄이사와 대표이사직에 각각 재임하던 중으로 예금의 인출과 가입과정은 피상속인이 독자적으로 행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금융기관이 출입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자금투자 방법의 선택에도 한계가 있자 2006년 8월경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당해 자금을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지시하였고,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의 정기예금 최초 만기일인 2006.9.28. 주소지 인근인 OOO OOO지점 등으로 옮겨 당해 자금이 아버지의 것인 점을 감안하여 그 대부분을 아래 <표2>와 같이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였다. <표2> 청구인의 쟁점②금액 운용내역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과 OOO(배우자), OOO(장남), OOO는 2014년 11월 청구인의 자택에 모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공동상속인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재산, 공동상속인에게 대여한 재산,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각각 구분하고, 공정한 상속재산의 분할과 추후 혹시 있게 될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당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자식들 간의 자금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피상속인의 유언과 공동상속인의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이 수탁하여 관리하던 금원의 경우 이로 인하여 각 상속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3개월 CD 유통금리를 고려한 연 OOO%의 투자수익을 가산하고, 생전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평가한 후 상속재산의 목록을 재작성하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나름의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상속세신고 기한 이전에 작성되었고, 이 건 불복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조사청과의 다툼은 없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러한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분할하였던 것이다.

(5) 피상속인은 1999년 본인의 자금으로 OOO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OOO(거치형)’을 OOO에 가입한 후, 1999.10.25. 위 보험이 만기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 OOO원을 재원으로 OOO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을 OOO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은 위 연금보험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여 OOO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OOO 명의의 위 보험은 당초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불입되어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은 없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이전에도 자녀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이것이 곧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6)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 쟁점 관련 금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각각 차입과 위탁이 행해진 것으로서 그 금액의 규모나 차입 및 위탁시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남달리 엄격하였던 피상속인이 수차례 자녀들에 대한 대여금과 위탁관리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관련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쟁점 관련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의사를 밝힌 OOO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및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본 다른 증여재산(OOO 등 다른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자산)과 달리 피상속인이 한 번도 증여의사를 밝힌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나 OOO이 가업인 안전모 및 안전장비 제조업인 OOO 주식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서는 부산에서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있는 막내를 배제한 채 달리 장남과 차남에게만 쟁점금액을 증여할 동기나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인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쟁점 관련 금액을 포함한 본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어떻게 위탁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던 터라, 상속인 중 누구도 쟁점 관련 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 관련 금액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로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방법에 따라 재산을 운용하여 온 사실과, 쟁점 관련 금액으로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취득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함 없이 상속개시일까지 유지되어 왔던 사실 및 쟁점 관련 금액은 물론 이로 인한 투자수익까지를 가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은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모두 쟁점 관련 금액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없었음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라고 하겠다.

(7)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차용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관련 증빙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 모두가 이를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쟁점 관련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익 상당액은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전부라 할 것인바, 수수하지 아니한 이자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차용금 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②금액의 경우 비록 청구인의 책임하에 투자방법을 결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의 은행으로 이체하여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예금의 관리 및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출입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투자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관련 금액의 대부분이 정기예금과 등 안정적인 투자의 용도로 활용되었던 사실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차용한 금액과 위탁관리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그만큼 투명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상속세 신고의 기준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한 “부친은 지병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병원생활을 하였으며,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방문 등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부친이 소유하던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친의 지시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로 관리하였다. 부친의 사망과 유언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하던 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분할키로 합의하였다.”고 공동상속인들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관련 금액의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투자수익)까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함은 결국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이를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전적으로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관련 금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전무하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부재산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주장만 할 뿐 약정서 및 이자지급 내역이 전무하고, 대부일 현재 청구인이 위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재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었기에 피상속인에게 무상대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상속인들과의 전체적 금융거래 현황을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 명의로 예입된 금융재산 OOO을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소유의 위탁금융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탁이라 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서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에 사적계약에 의해 일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의 위탁운용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약정서 및 공인인증서 등이 전무한 점, 피상속인이 운용주체로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운용해야 위탁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사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계좌 운용에 전혀 관여한 점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임의 사용처분 권한이 완전 이전되어 실질적인 수증자와 동일하게 사용소비하였고, 다른 금융계좌에 예입하여 재산을 취득한 점, 피상속인에게 예금의 일부라도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상속인이 단순히 거동만 불편할 뿐 의사소통이나 상황판단에 문제가 전혀 없어 피상속인, 청구인들 서로의 위탁자산 운용내역 등을 정산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상속재산의 증감현황에 대해 점검 및 파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정확한 위탁주장, 자산의 정확한 잔고 및 사용내역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미 위탁 당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분배된 것으로 보여 위탁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금전무상 대부채권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도 대부채권이라는 단순한 주장만 있을 뿐이며 대부일 현재 청구인들이 위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재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었기에 피상속인에게 무상대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도 유사한 유형으로 대부채권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그리고 일체의 이자지급 사실도 없고 가족 간의 전체적인 금융거래를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시 위탁금융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계좌 이체 등의 사적사용으로 인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정확한 이자발생내역 및 총 잔고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CD평균금리 OOO%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본인들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고 대외 공시한 효과가 발생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위탁관리가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수증자 내지는 처분권자로 운용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13.6.12.)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피상속인의 처인 OOO, 아들인 OOO, 청구인, OOO에게 위탁한 위탁금융재산(연금보험 및 예금) OOO원, 금전무상 대부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4년경부터 지병(고지혈증, 뇌경색증)으로 인해 은행거래하기가 힘들어 상속인들에게 OOO원의 금융자산을 위탁하여 상속인들이 위탁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금융재산 원금에 위탁기간 동안의 CD평균금리 OOO%를 적용한 투자수익(임의)을 OOO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 OOO, 청구인에 대한 금전무상 대부채권에 OOO원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탁금융재산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OOO 연금보험 OOO원의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OOO이며, 사망시 수익자는 OOO, 청구인, OOO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어 처인 OOO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 명의로 연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처인 OOO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OOO의 공식 확인서류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병원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피보험자를 OOO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 OOO 명의로 가입하고 피상속인을 배제한 것은 연금보험 가입시점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연금소득이 매월 OOO원 정도로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되어 본래의 목적인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OOO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및 개인보험료 지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예입금액은 고액의 예금으로 축적되어 OOO의 다른 금융재산 입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래 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2.24. OOO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가 신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의 예금계좌내역 (라) 상속인 OOOOOO 및 청구인OOO 명의로 예입된 위탁금융재산도 본인들 명의의 계좌에 계속 해지, 예입이 반복되다가 OOO은 OOO 계좌로 입금되어 본인의 주식투자로 사용소비되었고, 청구인 또한 원금 외 투자수익(이자)은 자신의 OOO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투자 등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사적사용이 확인되나 위탁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은 증여세를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마) 상속인 OOO(OOO원), 청구인(OOO원), OOO(OOO원)에 대한 무상대부 채권으로 신고한 OOO원은 금전무상대부 채권이라는 주장만 할 뿐, 약정서 및 이자지급 내역이 전무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과의 전체적 금융거래현황을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바) 추가로 금융조사결과 확인된 사전증여인 OOO OOO원, OOO OOO원또한 사전증여되어 사적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상속인이 위탁금융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인이 신고한 위탁금융재산

(3) 상속인이 무상대부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속인이 신고한 무상대부채권

(4)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피상속인이 2005.9.28.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OOO원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 및 약국의 약값 등 2004년 5월∼2007년 12월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공단부담금)를 부담한 건수는 OOO건, 공단부담금은 OOO원, 본인부담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만기보험금 계산서에는 OOO이 2004.10.25. OOO OOO(거치형)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4.10.25. OOO OOO(거치형) 만기보험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영수증에는 OOO가 OOO OOO(상속형, 증권번호 2041070**)의 보험료 OOO원, OOO(상속형, 증권번호 20410703**)의 보험료 OOO원을 2004.10.25.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아버지와 상속인 청구인 사이에 쟁점①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쟁점①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금융자산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기예금, 증권 및 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투자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수익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위탁자산으로 인해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