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스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 법원 판결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스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 법원 판결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하는바, 쟁점확정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아니라 쟁점조합이라고 하면서 쟁점처분①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에 상관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후발적 경청청구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쟁점확정판결은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①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확정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확정판결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부속토지의 소유자들(총 23명이었고, 이후 1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하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쟁점부속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6.12. 상호를 “OOO”로 하고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1996.9.20. 쟁점조합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쟁점조합은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쟁점부속토지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2000.12.30. 쟁점부속토지 위에 OOO개 점포로 구성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중 OOO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쟁점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으며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들이 매월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쟁점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쟁점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2001년 제1기분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상가 분양 이후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토지 중 일부(전체 면적 3,775㎡ 중 59.58%인 2,249㎡,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임의경매‧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제3자(이하 “외부지주”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외부지주 중 일부가 쟁점조합 및 수분양자들이 쟁점양도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위 부당이득반환판결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쟁점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게 되었고, 쟁점조합 역시 위 부당이득반환판결에 따를 경우 쟁점조합에게 쟁점토지의 임대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2009년 제1기‧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조합이 선수임대료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1.31. 쟁점토지 소유자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쟁점처분①)하였다. (바) 쟁점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이면서 청구인들 중 일부인 OOO, OOO, OOO, OOO, OOO은 쟁점처분①에 불복하여 2011.9.2. 조세심판청구(조심 2011서3286, 2011.12.16.)를 거쳐 2012.3.1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4.10.15.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소송제기 청구인들에게 쟁점조합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4.10.23.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처분①을 포함한 쟁점처분②에 대하여 쟁점확정판결을 근거로 2014.11.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2.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서3307, 2011.12.30.,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확정판결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쟁점조합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스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온 점, 쟁점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②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쟁점처분②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동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OOO, OOO, OOO, OOO,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고지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미 이를 모두 취소하였고, 이외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또는 청구인들의 신고분에 대하여는 쟁점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4>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