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유자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419 선고일 2016.04.22

증여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 세무서장 이 2014.12.4. 석OOO에게 한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석OOO에게 한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석OOO과 김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별지〕의 토지 중 김OOO의 공유자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청구인 석OOO분 OOO원, 청구인 석OOO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석OOO 및 석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에서 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 석OOO(지분율 56.58%)은 배우자 김OOO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6.30. 청구인 석OOO 단독으로 결손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증여계약서를 기초로 2011사업연도의 결산시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나, 2014년 10월 현재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4. 청구인 석OOO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석OOO에게 2011.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김OOO의 증여분 OOO원, 청구인 석OOO의 증여분 OOO원)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세액 중 증여자 김OOO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석OOO분 OOO원, 청구인 석OOO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김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김OOO이다.

(2) 2011.6.30. 증여계약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경황이 없을 때 청구인 석OOO은 쟁점토지 전부를 본인의 재산으로 착오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배우자 김OOO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되어 있는바,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4) 김OOO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비상근 감사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장부나 재무제표를 감사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김OOO은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도 없고, 쟁점토지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른 특정법인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 법인세 등 신고내용, 기타 사용현황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수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2011.6.30. 청구인 석OOO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6.30. 증여계약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2011.6.30.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김OOO이 쟁점토지 중 김OOO의 공유자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5)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 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② 전 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 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석OOO과 김OOO은 쟁점토지의 13필지 중 7필지를 공유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2011.6.30. 청구인 석OOO 단독명의로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 이OOO 사무소에서 공증(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내역 및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천원) (다) 청구외법인은 2011.6.30.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1년 6월 결산시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그 감정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2011.6.30. 감정가액이 OOO원인 쟁점토지를 회사장부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OOO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2011.6.30. 및 2013.10.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단위: 주, %) (바) 2013.11.12.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손OOO은 쟁점토지 전부를 자산수증익으로 인식한 근거, 쟁점토지의 사용 수익 계획 및 쟁점토지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유를 해명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김OOO은 청구외법인의 등기감사로 2003.8.7. 취임하여 2013.11.1.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석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OOO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본인의 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을 첨부하여 대리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바가 없어 배우자 김OOO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 석OOO 및 김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토지가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본인의 공유지분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 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