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례금 또는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례금 또는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M&A 대상법인의 주업인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로 청구인은 1987년 2월에 OOO졸업하고 OOO에서 기계공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후 1997년 OOO입사하여 OOO책임연구원, 컴퓨터 사업부 Thermal부문 파트장 및 수석연구원, Management를 지내다가 2005년 퇴사하였으며 주로 컴퓨터 관련부서에 근무하였고, 또한, 컴퓨터 OOO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로써 2005.4.30. 사단법인 OOO에서 개최한 OOO초빙 강사로 강연하였으며, 2008.11.21. OOO에서 개최한 OOO에서 포스터 발표자료로 OOO분야의 주제에 제공되었으며 OOO에서 주관한 OOO에서 OOO선정된 바 있고, OOO뉴스 등 국내유수 언론사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컴퓨터분야 전문 잡지인 OOO인터뷰기사를 게재하는 등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오랜기간 컴퓨터 분야의 연구원으로 종사한 해당분야의 권위자이고 인수대상기업의 사업총괄 부서장 등으로 근무하여, M&A 인수대상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시장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해당 능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OOO에서 M&A 관련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핵심기술의 시장성, 지속 여부에 대한 자문 및 고문을 구하게 되었다.
1. 보수지급조건은 소득종류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바, 처분청은 양수도가 성공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규정된 산출방식에 따라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성공보수계약은 M&A 관련 용역제공 및 보수책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며 또한 소득종류는 소득 귀속자의 직업 및 지급자와의 관계, 일시성·비반복성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소 이익의 보장이라는 계약조건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2. 인수대상기업은 기술집약적 기업으로써 M&A에 관한 의사결정시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상황 못지않게 보유한 핵심기술의 시장성, 성장가능성,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이 중요하여 M&A 의사결정 시점의 재무상황 및 순자산에 근거하여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자격사 이외에도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주력기술의 성장가능성·시장잠재력 등의 평가 및 미래예상 가치판단업무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참여가 요구된다. 인수기업은 해당기술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년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인수대상기업의 제품개발 책임자 및 사업총괄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을 인수대상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자문용역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여 해당 용역의 수행을 의뢰한 것이다.
3. 인수평가보고서에는 인수대상기업에 관한 역사적 재무현황이외에도 인수 후 예상 NI/PER, 추정손익계산서 등 미래상황에 관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미래상황 예측은 청구인의 자문용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인수대상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분야의 전문가로써,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용역에 따라 보유기술의 시장성 및 성장성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인수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평가보고서상 미래상황과 관련된 예측부분을 간과한 채 역사적 재무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부분만을 부각시켜, 쟁점용역을 통상적으로 습득 가능한 사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4. 청구인은 인수대상기업이 보유한 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소지자가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관련 자문용역을 담당하였는바, 처분청과 같이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를 자격소지자로 한정하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소득46011-2900,
7. 23.)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오랜기간 해당기술 분야의 연구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연구용역제공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였다.
(2) 전자고지 처분에 대한 가산금 상당액은 반환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납부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전자고지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문도 받은 사실이 없다.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용역)에 해당되려면 용역 제공자의 전문성 보유 및 보유 전문성의 활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비록 OOO상무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나, 이력을 살펴보면 사업 총괄 전무라는 직위를 갖고 전략 기획 담당, M&A 및 투자 검토라는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형식적인 사실관계만 존재할 뿐 M&A 자문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치에서 통상적으로 습득 가능한 회사 재무자료 및 회사 내부자료를 정리한 서류 등을 제시할 뿐, OOO주식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매매를 진행한 근거 서류는 전혀 없고(제출한 인수평가보고서 상에는 1주당 OOO기준으로 체결한다고만 명시), 청구인과 OOO과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용역의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나 최소한의 대가 없이 주식거래소에서 2012년 6월 기준으로 거래되는 OOO가중산술평균주가가 1주당 OOO보다 높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대가가 존재하고 청구인이 현재 OOO중국 OOO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통상적인 M&A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OOO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령한 금액으로 보이는바,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기계공학 석․박사 보유에 따른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로 보이기에 M&A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개발 및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그 전문성은 결여되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것보다 사례금 혹은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2)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OOO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소득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② 전자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납부기한 경과로 납부한 가산금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최대주주)과 체결한 OOO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M&A 자문역을 위임받아 OOO과 성공보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월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OOO2011.7.25. 체결한 “성공보수계약서” 및 “OOO경영권 양수도에 관련한 보상 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2011.7.11. OOO최대주주인 OOO보유한 OOO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OOO2013.4.3.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보상금액 OOO중 원천징수세액 OOO제외한 OOO지급하였다. (라) OOO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임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재직하였다. (마) OOO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지배인 및 신규 선임된 이사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OOO2011.9.9. 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전산망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5. 국세청홈텍스에 가입하였고, 2009.3.27.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건의 종합소득세 전자고지서는 2014.11.11.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2014.12.16.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OOO에 M&A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OOO인수평가보고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OOO에서 컴퓨터 열관련 분야의 연구원으로 재직, 2005년 9월부터는 OOO에서 연구소장 및 사업총괄 전무(영업·생산·연구개발 총괄, 회사 전략기획 담당, M&A 및 투자 검토, 신사업 발굴 및 사업전략 수립)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사단법인 OOO개최한 OOO에서 열 신뢰성 분야별 기술동향 관련 차세대 PC분야에 대해 20분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외 4인의 논문 OOO에서 개최한 OOO에서 포스터로 게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2009년 2월에 개최한OOO에서 지재권침해피해 대응사례에 대하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연구소장으로서 2009.3.9. OOO에서 “입체영상 구현이 가능한 OOO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컴퓨터분야 전자잡지인 OOO인터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쟁점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인수시 청구인이 OOO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OOO인수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OOO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OOO인수회사인 OOO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주식가치 산정용역을 맡기고 향후 주식가액에 따라 성공보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용역대가 지급방식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라기보다는 OOO의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례금 또는 재산권 알선수수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납부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하여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금은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OOO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5.25.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였고 2009.3.27.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의 종합소득세 전자고지서는 2014.11.11.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지 해외에 체류하여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납부한 가산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