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OOO국세청장은 2013년 7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가짜석유제조․판매자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49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아래 <표1>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급가액 합계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입증자료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양OOO의 사실확인서(2015.1.26.)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자재를 매입하고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중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 및 계좌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가 49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을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영수증 등만으로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