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매달 동일한 일정규모의 금액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 세대로서 쟁점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매달 동일한 일정규모의 금액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 세대로서 쟁점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만 OOO세 이상이고, OOO에서 근무하면서 20OOO년 지급명세서상 총 급여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주소지(OOO,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에서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고, 실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며 생활하지 않고 있으며, 생활자금을 부모와 공동으로 쓰지 않고 청구인의 급여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부모 모두 다 직장을 다니고, 청구인과 출퇴근시간이 달라 식사를 같이 할 시간도 없어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아파트에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어 부모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관습상 미혼인 여성을 결혼 전에 출가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30세 이상이 되거나 직장을 가지면 무조건 출가하여 별개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이중의 주거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핵가족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우리사회에 가족공동체 해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이전과 양도한 이후 전입된 주소가 쟁점외아파트로 동일한바, 쟁점외아파트의 소유주가 OOO으로 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본바, 청구인의 부모 및 2명의 동생 모두 쟁점외아파트에 전입되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은 독립세대로 분리하여 쟁점외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다. 비록, 청구인이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므로 독립세대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되어 있는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간 외에는 모두 부모의 거주지인 쟁점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으며, 쟁점외아파트의 구조가 별도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시기부터 양도한 시기까지 실제로 부모와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면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카드사용내역으로 청구인의 생활반경을 추측할 수는 있으나 쟁점외아파트 내에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근거로는 부족하고 그 제출한 기간도 20OOO 이후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 이후로 이 건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매달 일정금액(OOO)을 받아 사용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그 계약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하는 등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판단하였다.
(3) 결국,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상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판단이 어렵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OOO)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OOO 출생으로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 이고, 20OOO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였으며 세대주는 본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의 20OOO~OOO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면, 20OOO, 20OOO, 20OOO, 각 OOO원이 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20OOO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O), OOO(청구인의 아버지)의 20OOO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O), OOO(청구인의 어머니)의 20OOO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O)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의 별도 직업이 있으나, 청구인과 아버지의 소득발생처가 같은 법인이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매달 동일한 일정 규모의 금액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독립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