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청구인은 OOO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동생인 OOO와 함께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아 채무(OOO원)인수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증여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채권자인 OOO 당해 증여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증여자가 설립)과 연대보증한 증여자의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제기한 소송결과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OOO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자와 청구인이 법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였고, 증여를 한 후 증여자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뿐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OOO 근저당권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상복구하려 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증여신고기간(3개월)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증여계약 해제 및 법원등기신청(가처분권자의 동의서 누락을 이유로 “각하” 결정) 등 청구인이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후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만으로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