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류분반환 청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과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383 선고일 2015.09.30

유류분반환 청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종결일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2011.10.2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바, OOO2013.7.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727)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각각 OOO씩의 유류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으로 2014.8.28. 종결되었다.
  • 나. OOO위 임의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들로부터 각각 OOO씩을 지급받은 후 OOO세무서장에게 유류분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OOO유류분 평가금액 OOO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포함된 금액 OOO제외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5.3.17. 청구인들과 OOO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1.10.21.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전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10년 이전 증여가 세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바, 이미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권자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예상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등만을 가산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추가 상속세 이외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532727 사건)이 2014.8.28. 임의조정으로 종결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2.28까지 상속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조정 종결일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과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5)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6) 국세 기본법 제26조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7) 국세 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3.7.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727)은 2014.8.28. 청구인들이 OOO에게 유류분액으로 각각 OOO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부동산 및 상속개시일 기준 OOO각 1명당 유류분지분(17분의 1)의 평가 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은바, OOO에 대한 유류분 지분 평가금액 OOO기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은 OOO각각 OOO(= OOO- OOO)으로 합계 OOO이다. OOO

(3) OOO유류분반환청구 대상 부동산 중 각각의 유류분 지분(17분의 1)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OOO취득가액으로,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유류분 평가금액 OOO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포함된 금액 OOO을 제외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과 OOO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5.3.17. 다음 <표2>와 같이 2011.10.2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전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비록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추가 상속세 이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2014.8.28.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유류분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인 2015.2.28.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조정 종결일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