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381 선고일 2015.08.10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2012.8.30.부터 2012.10.26.까지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1.11.10.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6. 청구인에게 2011.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 중 OOO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양수대금은 상환계획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와 상환계획서 상의 금액은 OOO원으로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대금 OOO원의 차이가 있으며 차용증서에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매형식을 가장한 주식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1.11.11.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서’를 제시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OOO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OOO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