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납입자금을 청구인의 형이 부담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주식의 납입자금을 청구인의 형이 부담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인에게 한 2010.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사청 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2.19. 청구인 및 김OOO은이 각 OOO원씩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지 아니하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자본금 출연은 신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터넷쇼핑몰의 구매대금 입금 및 운영비용의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실질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문답서(2013.10.25.)를 보면 김OOO은 청구인의 형인 신OOO이 쟁점법인의 설립하였고 신OOO이 출자금을 낸 것이며 법인자본 출자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6.2.1.~2013.8.12.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04-323)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2010.2.17.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3.8.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차용증(2010.2.5.)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아버지 신OOO로 2020.2.5.까지 연 3%의 이자율로 원금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의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발기인 총회 의사록(2010.2.17.)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인수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김OOO은은 사내이사, 박OOO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약정서(2010.2.7.)를 보면, 김OOO은 신OOO과 동업을 함에 있어 자본금이 부족하여 신OOO에게 일금 OOO원을 빌려서 주금 납입을 하고 차후에 사업진행이 잘 되어 자본이 생기면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김OOO의 확인서 (2015.4.13.) 에는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시 대여한 OOO 원에 대해 사업이 생각보다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노무를 해가며 갚고 있고 현재 OOO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09.1.1.~2010.10.2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438--*)의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명세표에서 OOO원이 2010.2.17. 입금되어 2010.3.8.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납입자금원천이 신OOO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