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 부당

사건번호 조심-2015-서-2378 선고일 2015.12.11

쟁점주식의 납입자금을 청구인의 형이 부담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인에게 한 2010.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10.~2013.11.26.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국제운송무역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청구인 명의의 1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의 형 신OOO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6. 청구인에게 2010.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의 세무조사로 동일하게 파생된 과세자료에서 김OOO은 2014년 5월 증여세 과세통지를 받아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이를 소명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다. 김OOO이 작성한 진술서와 관련하여 김OOO은 OOO와 관련하여 아는바가 없어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조사청 직원은 진술서에 성실히 응대하지 않으면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쟁점주식은 김OOO이 출자한 것이 아니고 신OOO이 한 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처분청 직원이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청구인은 주식이 없고 청구인의 형인 신OOO의 것이라 답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이 아닌OOO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한 것으로 처분청 직원과의 유선통화 당시 청구인은 업무로 바쁜 상황이었다. 상법상 OOO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 출자금의 주금납입은 2010.2.17.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잔고로 증명하였고, 처분청은 기존 OOO은행계좌의 입금총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OOO은행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은행의 잔고금액은 아버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OOO원을 차용하여 주금납입을 한 후 다시 이을 인출하여 아버지에게 변제를 한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은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니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OOO은행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인데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 설립(2010.2.19.)시 출자금 OOO원(발행주식 100,000주, 액면가액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주금납입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은상업등기법제80조 제11호에 의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04-323)의 잔고 OOO원을 제출하였고, 동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2009.1.1.~2010.2.1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20-369***)에 거래내역을 편집하여 입금액을 합계한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은행계좌에서 OOO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없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주금납입잔액증명으로 제출하였던 통장의 자금출처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 당초의 소명내용을 번복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처분청 조사관과 전화통화시(2014.11.25.)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신OOO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2.19. 청구인 및 김OOO은이 각 OOO원씩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지 아니하고, 김OOO은 쟁점법인의 설립 및 자본금 출연은 신O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터넷쇼핑몰의 구매대금 입금 및 운영비용의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실질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문답서(2013.10.25.)를 보면 김OOO은 청구인의 형인 신OOO이 쟁점법인의 설립하였고 신OOO이 출자금을 낸 것이며 법인자본 출자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6.2.1.~2013.8.12.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04-323)에 대한 잔액․잔고증명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보면, 2010.2.17.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3.8.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차용증(2010.2.5.)에 의하면,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아버지 신OOO로 2020.2.5.까지 연 3%의 이자율로 원금 OOO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 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의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발기인 총회 의사록(2010.2.17.)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인수주식총수는 200,000주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김OOO은은 사내이사, 박OOO은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약정서(2010.2.7.)를 보면, 김OOO은 신OOO과 동업을 함에 있어 자본금이 부족하여 신OOO에게 일금 OOO원을 빌려서 주금 납입을 하고 차후에 사업진행이 잘 되어 자본이 생기면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김OOO의 확인서 (2015.4.13.) 에는 청구인에게 법인 설립시 대여한 OOO 원에 대해 사업이 생각보다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노무를 해가며 갚고 있고 현재 OOO원 정도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2009.1.1.~2010.10.29.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438--*)의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트레일러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명세표에서 OOO원이 2010.2.17. 입금되어 2010.3.8.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납입자금원천이 신OOO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