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서2377 선고일 2016-04-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순손익액 중 분할신설된 사업부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무상감자 후에 감소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자산가액과 개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7. 청구인에게 한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분할존속법인)의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주식회사 OOO(분할신설법인)의 설립당시 순자산가액OOO원과 주식회사 OOO의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 OOO원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1.6.19.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OOO는 2009.2.10. 인적분할과 함께 무상감자를 실시OOO하여 주식회사 OOO(분할신설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09.2.10. 본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 소유한 OOO 주식 5,000주와 1:1로 상호교환OOO한 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1주당 가액을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OOO원OOO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15.2.17. 청구인에게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의 교환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양도거래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이 그 거래에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식의 교환거래 당시인 2009.2.10.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혼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민법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수년 동안 별거상태에 있었던 점, 만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더라면, 주식교환거래가 아닌 배우자 간 증여거래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이 없이 거래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점, 당시 이혼신고가 완료되지 않아 민법상 재산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청구인과 배우자는 재산분할 관점에서 결혼 이후 축적해 놓은 유일한 재산인 OOO 사업체를 분할 소유하기 위하여 주식교환거래를 수행하였고, 실제 이혼신고가 완료된 2013년 이후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그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자녀양육권을 가지기로 했고 이혼이 자녀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 이혼을 마무리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내었던 터라 쟁점법인을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협상에서는 청구인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배우자가 수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OOO에 대한 지배력이 높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보다는 배우자가 쟁점주식교환거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이루어놓은 쟁점법인의 사업실적 전부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는 비록 특수관계인 간 양도거래에 해당하기는 하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교환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법인의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재산정되어야 한다.

①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분모의 주식수는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서면4팀-273(2007.01.19.) 예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를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분자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분모의 주식수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구분하였을 뿐 분자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구분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②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분할신설법인의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OOO은 차감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잔액 OOO원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교환거래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일은 2009.2.10.이고 협의이혼 신고일은 2013.9.2.인바 쟁점주식교환거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5,000주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보유한 OOO 주식 5,000주를 교환한 거래이다.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상기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의 주식 5,000주와 OOO의 주식 5,000주를 교환하였는바, 이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계산 관련

① 청구인은 순손익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 적용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야 하며, 또한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할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당초 20,000주에서 10,000주로 감자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자비율은 존속사업부와 분할사업부의 가치비율과 무관하게 과다한 감자를 행함으로써 존속법인인 OOO의 1주당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음에도 분할 후 존속법인인 OOO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분할 전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순손익가치가 절반으로 하락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순손익액 계산시 분할된 사업부문에 대한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의 주장 내용 중 분할 후 존속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분할신설된 OOO의 설립당시 순자산가액 OOO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1주당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청구주장 수용), 무형고정자산(개발비) 또한 쟁점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개발비 계정별원장 사본, 연구용역계약서 사본 3부, 쟁점법인이 개발비를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 계좌사본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존속법인 주식)의 교환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②-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발행 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적용의 당부 (②-2)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당시 순자산가액OOO 및 존속법인의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 무상감자의 경우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주식수) 환산주식수 =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각 1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9.2.10. 쟁점법인의 인적분할로 OOO이 신설되자, OOO이 보유하던 쟁점법인과 OOO 주식 5,000주와 1:1로 상호교환(청구인은 OOO의 지분 100%를, OOO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됨)한 후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는 청구인과 OOO이 별거 중에재산분할 관점에서 주식교환거래를 수행하였는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이 2007년부터 별거를 하고 2013.9.2. 협의이혼을 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원룸임대차계약서, 주차스티커 교부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9.2.10.이나 협의이혼신고일은 2013.9.2.로서,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하여 청구인과 OOO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주식수인 10,000주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감자를 하였으므로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을 엄격해석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를 적용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직전 3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주식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산가액 및 각 사업연도말 순손익액에는 변동없이 발행주식총수만 달라지게 되므로 그 증자·감자한 주식 수를 반영하여 직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수에 상응하는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2009.2.10.)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법인의 2008.12.31. 순자산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인 OOO 설립당시 순자산가액 OOO원이 차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9.2.10. 현재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였으며, 동 개시대차대조표상에 순자산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2015.5.19.)에서 분할 후 쟁점법인의순자가액 산정시 OOO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무형자산 가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상 개발비 잔액인 OOO원은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에 개발비가 OOO원 계상되어 있고, 개발비 계정별원장 사본에는 거래처 (주)OOO 1건 및 (주)OOO 3건의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연구용역계약서 사본 3부에는 2008사업연도 중 공공부문 갈등관리(진단/예측/대응) 솔루션 개발, 공공부문 정책이슈관리 홍보모델 솔루션개발, 통합리서치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 관련하여 위 거래처와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나며, 쟁점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 (주)OOO이 2009.4.22. OOO원, 2009.4.22. OOO원을, (주)OOO가 2009.4.15.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개발비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답변서(2015.2.15.)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당시 순자산가액OOO원과 쟁점법인의 무형고정자산(개발비)의 가액 OOO원이 차감되지 않아 자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