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1) 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의 체납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고충신청을 제기하여 OOO세무서장은 OOO 쟁점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OOO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제1기 예정, 2009년 제2기 예정,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발부일이 각OOO로서 통상 일반우편이 도달하는데 7일 이내, 등기우편이 도달하는데 약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