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374 선고일 2015.07.20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OOO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고지하였다. <표>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자 2014년 8월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업자통장내역, 녹취록 및 체납기간 동안의 업무 이력과 관련된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자가 이후 청구인의 입증자료를 검토한 것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청구인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판단하여 OOO를 통해 민원을 제기OOO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이 고충민원을 받아들이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 결과에 대해 권고이행을 거부하였고 OOO 담당자도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내지 않았냐고 하며 논점과 벗어난 주장만을 반복하는바, 이는 업무태만 또는 과중하게 될 업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을 방문하여 사건경위와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했으나 감사관실 업무담당자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 담당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하였으나, 감사원은 청구인의 자료가 모두 이해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법 위반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처분청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전달하고 민원을 종결하였다. 수백건이 넘는 통장내역, 녹취록 및 실질 사업자의 자필 인정 등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고 부채가 많은 아버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간곡하게 부탁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 처분청은 2012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경영사실증명서를 다시 언급하면서 청구인 아버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해석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2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실도 몰랐다.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사업자는 따로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가족끼리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타당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위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상호정정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직접 소득금액증명원과 폐업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목적으로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변지역 상인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경영사실증명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OOO 청구인 아버지의 동생이 사업을 경영하였다며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 아버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족끼리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만원을 말한다.

  • 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의 체납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고충신청을 제기하여 OOO세무서장은 OOO 쟁점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따르면, OOO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 처분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고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세금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인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권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하여 이유 없음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였으며, OOO는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제1기 예정, 2009년 제2기 예정,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 발부일이 각OOO로서 통상 일반우편이 도달하는데 7일 이내, 등기우편이 도달하는데 약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기한(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