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373 선고일 2015.08.25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아끼야마 양면기계(인쇄기계,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4.9.24.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10.~2014.11.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5.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8.14. OOO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8.15.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4.8.14. OOO원(OOO원은 운임 및 설치비용)을 지불하고 금융리스 OOO원을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고정자산취득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실매도자가 OOO이 아니냐고 물어보아 청구인은 OOO와의 금융거래내역과 금융리스승계 내역으로 OOO와 거래한 사실을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이후 OOO에게 OOO과 거래한 사실을 소명하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도 OOO의 대표자 한OOO에게 물어보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것이니 더 이상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금융리스계약 명세표상 매도인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OOO에 설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OOO는 쟁점기계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현재는 리스가 연체되어 종결된 것으로 청구인이 리스회사와 계약하고 인수하면 상관없다고 답변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리스보증금 OOO원을 2014.8.15.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면서 당연히 OOO과 리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여 별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믿었으나, 처분청은 2015.1.1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상 박OOO 보유기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최초 기계보유자 정도로 알고 있었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면 당초 매매계약시 문구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O의 사업장에서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쟁점기계를 인수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OOO의 대표자와 영업이사가 OOO의 금융리스를 실제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리스를 승계하거나 리스이용자를 변경한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리스승계 당시 OOO으로 명의가 되어있던 것을 알았다고 하여 승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OOO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기계소유주(OOO)와 매도인OOO이 다르고, 매매대금은 OOO 대표인 한OOO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매대금전체에 대해 수취하였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기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OOO가 OOO으로부터 인쇄기계를 매입한 근거인 대금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및 금융리스계약명세표의 명의이전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 소재에 있는 OOO의 사업장에서 쟁점기계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쇄기계 장치는 관공서에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대표자 박OOO에게 유선통화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OOO은 2014.9.26. 폐업한 상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한O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년 9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OOO는 쟁점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채 대금만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리스계약명세표의 계약일은 2014년 8월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14.8.14.로 1개월 후불방법으로 약정된 리스료를 OOO는 단 한 차례도 납부한 이력이 없어 쟁점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화를 공급한 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기계소유주(OOO)와 매도인(OOO)이 다르고 매매대금은 OOO의 대표자인 한OOO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 수취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기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2014.8.14.)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총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기계의 기계명에 박OOO 보유기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기계 관련 금융리스계약 명세표에서 매도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110-289-)에 의하면, 2014.8.14. OOO에 OOO원을, 2014.8.14. 및 2014.8.15. 한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인, 공급일은 2014.8.14., 품목은 야끼야마 양면기,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OOO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OOO, 공급일은 2014.7.6.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하여 2013.5.24. OOO 주식회사와 OOO에 체결한 시설리스 계약서 및 금융리스계약 명세표를 보면, 취득원가는 OOO원, 리스보증금은 OOO원, 리스기간은 물건 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2개월의 조건으로 금융리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4.8.7. 현재 OOO 주식회사가 OOO에게 발급한 중도상환 입금 예정서를 보면, 연체원금 OOO원, 연체이자 OOO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간 체결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2014.7.6.)에 의하면, 총 매도금액은 OOO원로 OOO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기계 및 기계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OOO에게 인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에서 OOO 주식회사의 금융리스 연체금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거나 채무를 실제 인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대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리스를 실제로 승계하거나 이용자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근거가 없고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와 쟁점기계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불하였고 쟁점기계를 매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점, OOO는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을 한 것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한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