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기계소유주(OOO)와 매도인(OOO)이 다르고 매매대금은 OOO의 대표자인 한OOO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 수취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기계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으나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근거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2014.8.14.)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총 금액은 OOO원으로, 쟁점기계의 기계명에 박OOO 보유기계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기계 관련 금융리스계약 명세표에서 매도인은 OOO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110-289-)에 의하면, 2014.8.14. OOO에 OOO원을, 2014.8.14. 및 2014.8.15. 한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청구인, 공급일은 2014.8.14., 품목은 야끼야마 양면기,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OOO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이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자는 OOO, 공급일은 2014.7.6.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의 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하여 2013.5.24. OOO 주식회사와 OOO에 체결한 시설리스 계약서 및 금융리스계약 명세표를 보면, 취득원가는 OOO원, 리스보증금은 OOO원, 리스기간은 물건 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2개월의 조건으로 금융리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2014.8.7. 현재 OOO 주식회사가 OOO에게 발급한 중도상환 입금 예정서를 보면, 연체원금 OOO원, 연체이자 OOO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간 체결한 쟁점기계의 매매계약서(2014.7.6.)에 의하면, 총 매도금액은 OOO원로 OOO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기계 및 기계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OOO에게 인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는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에서 OOO 주식회사의 금융리스 연체금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거나 채무를 실제 인수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대표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OOO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리스를 실제로 승계하거나 이용자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한 근거가 없고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와 쟁점기계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불하였고 쟁점기계를 매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점, OOO는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을 한 것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소명한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를 거래 당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