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술료는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기술료는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더라도, 대상 법인의 적정한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며 법인세 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기술료는 OOO과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소독장치’ 기술의 전용실시계약에 따라 경상기술료의 계산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계산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법인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도 부합되며 소송 진행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가) 쟁점기술료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OOO 간에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사실이 손금의 원인이 되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안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확정되는 경우에만국세기본법에 규정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이나 귀속시기를 변경시킬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송진행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를 달리 본다면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손금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되는 불확정채권에 대한 것이라 쟁점수수료에는 적용될 것은 아니다.
(2) OOO세무서장이 2014.6.9.부터 2014.7.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기술료를 손금부인한 것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평가 당시에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전액 부인한 2012사업연도 쟁점기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해모듈 매출의 3%인 OOO원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다.
(4) 청구인들이 소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쟁점기술료를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정한 것이 아니고, 쟁점기술료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3) 법인세법 (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법인과 OOO이 2005년 10월 체결한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소독장치 전용실시계약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선박용 벨러스트수의 전해소득장치”를 실시자인 쟁점법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쟁점법인은 20년간 2005.10.20.부터 2025.10.19.까지 본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3%를 실시권에 대한 경상기술료로 하여 OOO에게 지불한다. (나) 별첨 기술실시 내용에 “기술료는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3%로 하고 실시 기간은 20년으로 하며 납부일은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과 OOO 간에 있었던 소송의 결과인 ‘OOO법원 OOO지원 2014.10.30. 선고 2012가합7806 판결, OOO법원 2015.11.19. 선고 2014나54993 판결’에 따르면 OOO은 총 매출액의 3%가, 쟁점법인은 전해모듈 관련 매출액의 3%가 기술료에 해당한다고 각각 주장하여 기술료 지급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고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한다.
(3)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쟁점기술료를 조정한 내역이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상기 <표1>상의 차이금액 OOO원을 반영하였다.
(4)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OOO과 공동으로 연구를 이행하여 특허를 등록하였다가 기술료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OOO이 2012.9.17. OOO지원에 ‘기술료 지급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법인은 소송 결과의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2012사업연도에 OOO원(쟁점수수료)을 지급수수료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잠재적인 우발부채로서 2012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이 OOO에 대한 쟁점기술료를 계상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법인은 OOO이 제기한 ‘기술료 지급의 소’에 대한 2012.12.14. 답변서에서 “OOO이 쟁점법인에 선박용 밸러스트수의 전해소독장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대상특허는 원천무효이므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기술료는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전해모듈 부분 매출액의 3%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OOO세무서장이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기술료를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과 OOO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OOO법원2015.11.19. 선고 2014나54993)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에게 전용실시계약에 따른 전해모듈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송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쟁점기술료는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기술료 전액을 손금부인한 OOO세무서장과는 달리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사항 그대로가 아니라 쟁점법인이 소송에서 주장한 금액인 전해모듈 매출액의 3%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재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