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공탁하여, 공탁금이 쟁점법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서 공탁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공탁하여, 공탁금이 쟁점법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에서 공탁금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도 아니었고, 업무에 대하여 결재를 한바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설립․운용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제공한바가 전혀 없는 등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다.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한 것은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라 한다)를 거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상가분양 관련 업무를 재재위탁받은 업체이었기 때문에 OOO로서는 쟁점법인의 업무처리를 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외부에 비추어졌을 뿐으로, 위 판결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분양업무에 관하여 쟁점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 것 뿐이다.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횡령 주체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하거나 횡령 주체와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이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적법하다 할 것(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인데,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의 결과로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횡령을 묵인하였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그런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까지 한 것인바, 위와 같이 사유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았다. 또한, 법인이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등)인바, 쟁점법인의 OOO가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횡령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위 금원을 쟁점법인의 OOO가 횡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2)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려면, 쟁점금액OOO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1) 법원은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고합8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노560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OOO라고 판시한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및 개인적 용도로의 사용에 대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도 아니었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실질적 경영자의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문에서 규정하는 대표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표자를 규정한 것이지, 실질적 경영자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를 쟁점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자금유출을 묵인․추인하거나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판시한 점,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명의상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통장 및 인장을 넘겨받아 자금을 관리하게 된 OOO(형사사건의 공동 피고인)에게 청구인이 예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인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판시하여 횡령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의사가 동일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1심 판결후 2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위해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사외유출금 중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9.14. 선고 1999두3324 판결)인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청구인이 횡령한 쟁점금액 전액이 되는 것이다.
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탁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2012.1.5. 선고 2010고합1499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2.5.10. 선고 2012노20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서(2014.2.7. 선고 2013고합8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서(2014.7.24. 선고 2014노560 판결)의 판시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OOO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OOO는 공모하여 2009.2.10. OOO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2009.2.10.부터 2009.8.26.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사용하는 등 쟁점법인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기소되자, 항소심 판결선고 직전인 2012.5.7. 피공탁자를 쟁점법인 OOO로, 공탁원인사실을 쟁점법인에 임대분양관리계약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들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하여 OOO원(쟁점공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OOO는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2.5.11. 서울중앙지방법원 내OOO 출장소에서 쟁점법인 소유의 공탁원리금 합계 OOO원을 출급하여 그 자리에서 OOO 계좌에 이를 모두 입금한 후, OOO원을 투자하고, OOO의 계좌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쇼핑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청구인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OOO는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고, 횡령 주체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하거나 횡령 주체와 법인의 경 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횡령이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및 법인이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만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을 인정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하고 청구인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지내면서, 2009.2.10.부터 2009.8.26.까지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서 29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쟁점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 본다면, 횡령 주체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횡령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쟁점공탁금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5.7. 변제공탁한 쟁점공탁금에 대하여 불과 4일 후인 2012.5.11. 쟁점법인의 명의상 OOO가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공탁원리금을 출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시기는 2009년(2009.2.10.~2009.8.26.)이고,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시기는 2012년(2012.5.7.)으로 공탁시기가 횡령시기로부터 약 3년여 뒤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이 쟁점법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