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인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금융거래 내역상 남편이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등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실시한 것인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금융거래 내역상 남편이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등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남편 OOO이 OOO%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인 것은 인정하나, 이 건 세무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상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OOO의 법인통합조사와는 관련성이 없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단서상 OOO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인 OOO 또는 OOO이 조사 하여야 할 사항이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납세지 관할인 OOO이 조사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OOO의 조사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이고 조사대상 기간은 2009.1.1.~2012.12.31.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4.1.1.~2007.12.31.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OOO의 조사대상 기간이 2009.1.1.~2012.12.31. 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증여세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OOO의 세무조사 기간을 2009.1.1.~2012.12.31.뿐만 아니라 2004.1.1.~2007.12.31.까지로 임의확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을 위반한 OOO의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위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재산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동 계좌의 재산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금융계좌에 대해 과세관청이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된 금융계좌에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된다. 한편, OOO은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차명계좌의 소유권자가 OOO이라는 확인서를 요구하여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날인받았을 뿐, 쟁점금액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차명계좌의 소유권자가 OOO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위 확인서는 단지 세무조사라는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 므로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금융계좌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된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남편 OOO이 OOO% 지분을 가진 OOO의 특수관계인이고, OOO과는 별도로 2004.1.1.~2007.12.31. 기간 중 자금출처에 혐의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혐의)가 있어 조사선정된 것이며, 세무조사의 효율을 위해 OOO을 조사하면서 그 법인과 특수관 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OOO의 세무조사 관할조정 승인을 받아 OOO이 동시조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의 세무조사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임의확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OOO의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승인(2014.5.30.)’을 받아 실시한 OOO의 세무조사는 정당하다.
(2) OOO은 청구인의 고액 예금 대부분이 남편인 OOO의 자금으로 재테크를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펀드 및 정기예금의 가입과 해지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주로 사용하였고, 관리하던 자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자금, OOO의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차명계좌의 소유권자가 OOO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확인서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어 취득한 부동산은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남편 OOO 및 OOO의 금융거래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부동산 취득․양도시의 자금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OOO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관할을 위반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4조 【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OOO은 OOO의 법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청구 인에게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후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2014.5.29. OOO에게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4.5.30. OOO은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승인’을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는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O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자신이 법인통합조사대상인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함은 인정하 면서도,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님을 주장 하면서 그 근거로 세목 및 조사기간의 상이성을 들어 이를 허용하면 세무조사의 임의확대가 될 수 있어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실시하였고,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45호) 제20조 제1항은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를 명문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OOO의 사무관할 조정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고, 위 금액은 배우자 OOO 자금이 원 천임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의 자금흐름(역순)을 제시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 OOO원의 자금원천
2. 금융기관 OOO ① OOO원의 출처
3. OOO ② OOO원의 출처
4. OOO ③ OOO원의 출처 (나) 처분청은 2004.1.1. 현재 청구인 계좌의 고액예금 잔액 흐름을 제시하였는바, ① 2001.3.5. 입금된 OOO 계좌 OOO원은 OOO의 자금으로 2007.1.26. 해약하여 다른 예금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OOO소재 부동산의 양도계약 취소 반환금으로 사용하였고, ② 2003.3.24. 입금된 OOO원도 OOO의 자금으로 2004.3.25. 해약하여 아래 ③ 자금과 같이 출금 후,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2004.1.1. OOO 계좌 잔액 OOO원도 OOO의 자금으로 위 ② 자금과 함께 OOO원이 출금되어 OOO이 사용하였고,
④ 2004.1.1. 현재 OOO 계좌 잔액 OOO원은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적금 계좌 및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인이 소명하여, 청구인의 고액 예금 대부분이 배우자인 OOO의 자금으로 재테크를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펀드 및 정기예금의 가입과 해지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주로 사용한 OOO의 차명계좌로 조사되었고, 관리하던 자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OOO 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자금, OOO이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OOO의 가수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OOO원을 제외한 잔액 및 부대비용은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이 OOO의 차명계좌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전업주부인 청구인은 2001년~2005년 기간 중 자녀의 해외유 학에 동반 출국하여 캐나다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 소득 발생내역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출금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명의자인 청 구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체자금이라고 주장하는 2003년말 잔액OOO원의 원천인 2001.3.5. 입금된 OOO원과 2003.3.24. 입금된 OOO원은 처분청 조사시점(2014.8)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금융조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구인 명의계좌는 금융거래 내역상 남편인 OOO이 실제사용자로서 OOO의 차명계좌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과 OOO도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한 점, 전업주부로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은 대출금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원천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배우자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