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갑에 대한 금전대여시 연대보증을 제공한 A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갑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갑에 대한 금전대여시 연대보증을 제공한 A사 대표이사 을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갑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담보를 설정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OOO 낙찰되었으나 OOO지방법원의 매각불허가결정 및 이후 대법원의 기각판결OOO에 따라 청구인이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음에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2014년에 OOO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OOO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3) OOO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대표이사인 OOO를 고소까지 하였으나 아직 나머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볼 수 없다.
(1) 채권 원금 OOO원에 약정 이자율 월 OOO를 적용하면 OOO원으로 1회 입금액과 약정이자가 일치하여 이자소득임이 명백하고, 어음공증증서에 “어음 소지인(청구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단기대여기간 3개월이 경과한 OOO 원금 OOO원을 전액 상환 요구하는 등 즉시 강제집행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현재도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원금회수를 위하여 OOO으로부터 연락을 취하여 제3자 매각시 원금만 회수조건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라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에 달하고 실제 낙찰가액도 OOO원이었으므로 최고 선순위로 설정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에 의해 OOO이 청산될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 대손사유로 준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 OOO은 당초 조사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었으나 조세채무가 아닌 사업장 미설치 사유로 OOO 직권폐업된 것이고, 현재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대손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4) 채무자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고 자산은 OOO원이고 부채는 OOO원인바, OOO의 순자산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채권원금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OOO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매각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여 원금회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대물반환예약으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다른 근저당권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감정가액 OOO원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OOO가 OOO원에 낙찰받았으나, OOO지방법원은 OOO 경매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은 OOO의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은 OOO 구분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등기부와 현 사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의 철거와 복구가 용이하다고 할 수 없어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OOO가 각각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OOO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인 OOO보다 선순위채권자로서 현재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있고, 채권금액은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OOO원, 실제 낙찰가액도 OOO원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며, 채무자인 OOO은 OOO 개업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1년~2012년 귀속 비영업대금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OOO원의 약속어음 및 현금차용증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공증받았는바, 현금차용증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OOO의 이자율로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는 매월 5일 받기로 하며,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채무자 OOO과 연대보증인 OOO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OOO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OOO 대물반환예약으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OOO의 다른 채권자인 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OOO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은 감정가액 OOO원으로 OOO 경매가 개시OOO되었고, OOO가 OOO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OOO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OOO지방법원은 OOO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각 불허가결정을 하였고, OOO 항고를 기각OOO하였으며, 대법원은 OOO 재항고를 기각OOO한 사실이 관련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지방법원의 항고 기각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OOO의 예금채권OOO을 압류OOO하였으나, OOO 소유의 예금채권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관련 문서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OOO를 고소하였다면서 OOO이 발급한 고소장 임시접수확인증OOO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 매각불허가 관련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채권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기회수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모두 쟁점부동산 매각불허가OOO 이전인 OOO 사이에 지급받았고 OOO부터 4회에 걸쳐 수령한 각 OOO원은 당초 약정이자율 연 OOO와 일치하는 점, 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불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및 낙찰가액 등에 비추어 선순위인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 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 대한 금전대여시 연대보증을 제공한 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