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A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346 선고일 2015.10.26

A사의 실제운영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제기된 법원의 판결서의 공소사실 및 갑의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사의 실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A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A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청구인․OOO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OOO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OOO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 본점을 두고 2009.9.14.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3.10.29.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9.9.9.부터 2012.4.19.까지 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 계결정하면서 추계 사업소득금액 OOO중 OOO2012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재직일수(109일)로 안분한 금액인 OOO및 청구인이 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가 대표이사가 2012.4.19. OOO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미회수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OOO합계 OOO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OOO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OOO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를 사실상 운영하였으므로, OOO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OOO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2012.4.19. 퇴직한 후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 OOO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따르면, OOO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09.9.14. 개업하였고, 업태는 건설/도․소매업, 종목은 전문건설하도급/설비자재업이며, 2013.10.29.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대표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 내역에 따르면, 2009.9.9.부터 2012.4.19.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2012.4.19.부터 폐업시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주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라) OOO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2009.9.21.~2014.10.29.)에 따르면, 2009.10.1.~2010.6.23.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OOO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OOO2010년 및 2011년 청구인에게 각 OOO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고인 OOO(피해자 OOO)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서(2012.2.1. 선고 2011고단563 판결, 무죄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2012.2.7. 항소를 제기함)에 따르면, 검사는 OO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OO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선고하였는바,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OOO은 2009년 4월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아파트 신축 설비공사’를 발주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2009.9.9.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9.21.경 OOO재차 OOO명의로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의 판단 부분에서 OOO요구에 따라 2009.9.21. OOO‘자금 수금 및 집행, 법인 통장 개설 및 보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발행, 법인 인감․사용 인감․명판 사용 및 보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09년 9월 14일부로 OOO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OOO명의로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인감 등을 넘겨주어 위 계좌에 대한 관리를 OOO에게 일임한 후, 자금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OOO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다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OOO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일단 위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자금집행계획서 등 OOO의 요구에 따라 이를 다시 위 OOO은행 계좌로 보내어 OOO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OOO․청구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2014.1.16. 선고 2013노869 판결, 무죄선고(2심)되었으며, 이에 대해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2014도1811)하였으나, 2014.7.24. 기각판결됨]에 따르면, 검사의 공소사실에서 OOO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OOO은 2009년 3월경 OOO으로부터 OOO아파트의 설비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2009.4.10.경부터 2009.10.20.경까지 OOO으로부터 합계 OOO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9월경 OOO으로부터 OOO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주면 매달 OOO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9.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OOO사이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7.8.21.~1992.6.30. 기간 동안 OOO 소재에서 음식업종(스탠바)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2015.10.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오랜 친구인 청구인은 자신(OOO)의 부탁에 따라 OOO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사업장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 OOO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OOO실제 운영자는 자신과 OOO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사기․무고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2.2.1. 선고 2011고단56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3노869 판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 9월경 OOO으로부터 OOO명의상 사장을 맡아주면 매달 OOO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9.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OOO자금조달 및 회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바, OOO실제 운영자이고, 청구인은 OOO명의상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를 위해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자신(OOO)의 부탁에 따라 OOO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O사업장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 OOO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OOO실제 운영자는 자신과 OOO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9.9.9.부터 2012.4.19.까지 OOO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2010년 및 2011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이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OOO․청구인․OOO 등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OOO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내부 결재서류 등을 통해 이 건 가지급금 등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OOO를 실제 운영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