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볼 수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2319 선고일 2015.09.07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5.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8.29. 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1.2.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김OOO가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2.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김OOO)은 당초 별도세대로 거주하였다가 경찰관인 김OOO의 근무지가 OOO로 변경되면서 거처를 따로 마련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OOO원,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청구인의 배우자(김OOO)는 운수업에 종사하여 각자 소득이 있고 김OOO는 30세 이상으로 경찰관으로 근무한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으며, 주․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쟁점주소지에서 자는 날도 적었고 식사 등은 밖에서 해결하고 있어 주소지가 같은 것 외에는 완전히 독립된 세대원이다. 가족관계인 청구인과 김OOO는 문서를 작성하여 생활비를 관리하지는 않았으나, 김OOO는 쟁점주소지의 방 3개 중 1개를 자신의 거주지로 하여 월세의 일부인 OOO원과 한 달 생활비 OOO원을 기준으로 매월 OOO원에서 OOO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김OOO는 OOO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쟁점외부동산에서 실제 거주를 하였고 결혼을 한 후 계속 거주하다 이혼을 하고 OOO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2012.10.21. 쟁점주소지로 전입을 하였으며, 2012.11.19.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쟁점주소지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에 주말과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돈과 대출금 및 전세금 등을 합하여 쟁점외주택을 구입하게 된 것이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김OOO가 부담하고 있다. 청구인과 김OOO는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일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배제한다면, 거주지만 같을 뿐 각자의 부담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납세자들이 비상식적으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청구인과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가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2012년 11월~2014년 12월)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OOO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나, 현금인출금액이 생활비 명목인지 확인되지 않고 김OOO와 실제 독립된 세대라고 한다면 매달 생활비를 정산하고 거주지 임대차계약의 연장시 보증금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어야하나 보증금 부분에 대한 부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김OOO는 24세로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가 된 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실제 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의심된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형태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것이나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이든 용돈 명목이든 지급한다고 해서 독립된 세대로 본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재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03.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4.8.29. 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주택은 2006.10.24. 김OOO가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청구인, 김OOO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주소지의 임차계약서를 보면, 김OOO은 2011.12.30.~2013.12.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쟁점주소지의 1층(방 3개, 화장실 1개)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591-12-039)에서는 2013.1.23. ~2014.10.15. 기간 동안 한번에 OOO원씩 총 20차례 OOO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금융거래내역(OOO, 370-12-086)에서는 2012.11.19.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002-*****) 통장사본에도 2012.11.19.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경찰서장이 2014.12.8. 발급한 김OOO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8.5.9.~2014.12.8.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사항을 보면 2008.5.9. OOO경찰청에서 순경으로 임 용되어 2012.10.18. OOO경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5.6.29. 발급한 과세증 명서를 보면 김OOO는 2012년~2013년 지방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과 각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 김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