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쟁점주택은 2003.4.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4.8.29. 강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주택은 2006.10.24. 김OOO가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나타난 청구인, 김OOO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주소지의 임차계약서를 보면, 김OOO은 2011.12.30.~2013.12.30.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쟁점주소지의 1층(방 3개, 화장실 1개)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 591-12-039)에서는 2013.1.23. ~2014.10.15. 기간 동안 한번에 OOO원씩 총 20차례 OOO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금융거래내역(OOO, 370-12-086)에서는 2012.11.19.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002-*****) 통장사본에도 2012.11.19.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경찰서장이 2014.12.8. 발급한 김OOO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2008.5.9.~2014.12.8.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사항을 보면 2008.5.9. OOO경찰청에서 순경으로 임 용되어 2012.10.18. OOO경찰청으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5.6.29. 발급한 과세증 명서를 보면 김OOO는 2012년~2013년 지방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과 각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들 김OOO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