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316 선고일 2016.02.15

청구인이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은 40Kg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 동안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 OOO을 OOO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고, 이러한 매입거래는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판매확약서를 통해 실제 거래임이확인된다.

(2) OOO는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금, 은, 비철금속 등을 거래종목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거래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와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으며, 물품을 받은 직후 ‘OOO’을 직접 검수한 다음 거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은 OOO매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물품인수도증명서, 물품판매확약서 등을 제출하며 실물거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OOO 조사 당시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OOO와 서로 주고받은 자료로 이미 판단한 바 있다.

(2) OOO는 매입처의 99.9%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 지은을 공급할 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은 또한 그 당시 구입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OOO의 아래와 같은 거래양상 등을 종합할 때 OOO는 고은 수집상 및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OOO의 실제 사업자는 대표자 OOO의 남편인 OOO이었으며, 사업장 내에 지은을 취급할 계량기, 성분검사기 등 물적 시설이 없었다.

2. 거래시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도난사고나 대금 편취사고 등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후 매출처에 지은을 배달하며, 그 직후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매출처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고가의 지은을 매입하면서 지은이 담긴 종이 박스를 개봉하거나 그 순도 및 중량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취하였다.

3. 그 거래단가 또한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1g당 매출단가와 매입단가 차이가 OOO이었고, 거래과정에서 재고부담이나 매입에 따른 자금부담 등을 전혀 지지 아니하였다. (나) OOO는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지은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와 수수 또는 OOO의 도관으로서의 역할 등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의 전부(99.9%)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거래명세표․매입대금 입금증․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며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OOO의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일 OOO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2012.8.25. 발행됨), 사업자등록증(2011.1.12. 교부됨), OOO 법인 예금계좌 사본OOO 등을 수취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으며, (나) OOO로부터 같은 날 발급받은 거래사실확인원, 물품판매확인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도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 전무이사 OOO이 (주)OOO로부터 매입한 지은 40㎏을 회사 소유차량OOO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에 납품하고, 청구인이 이를 검수한 후 당일 OOO의 위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며, OOO도 세금계산서를 당일 송부하기로 청구인에게 확약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약서 내용과 같이 OOO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OOO을 이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도 또한 같은 날 발급되었다.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12.24.)에 출석하여, 본인은 (주)OOO에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은을 취급하다가 퇴직하여 OOO를 개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 OOO가 발행하는 행사용 메달 등의 소재로 납품하기 위하여 이 건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OOO이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지은을 운송하여서 직접 물품을 검수하였으며, 거래 당일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여서 믿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매입한 지은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는 매입의 99.9%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매출금액이 거래량에 상관없이 매입금액 보다 일정액OOO이 많았으며, 거래시 실물을 취급할 물적 시설도 없었고, 거래대금의 회수를 확보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사실 등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지은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고은 수집상 및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무자료 지은의 유통과정에서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비록 실제 공급자가 OOO는 아닐지라도 지은의 공급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등을 확인한 후, OOO의 실제 사업자가 배송한 지은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지은을 다루었던 청구인이 이를 실제 검수한 후, 그 거래대금 상당액을 법인 예금계좌로 이체한 점, 청구인이 이 건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