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7.이 건 공장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12.10. 사업장소재지를 정정 신고한 점 등 이 건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4.1.27.이 건 공장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3.12.10. 사업장소재지를 정정 신고한 점 등 이 건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3 생 략 생 략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공장 취득과 관련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OOO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 주식회사 OOO과 매수인 주식회사 OOO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당초 계약서)의 내용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4.2.4. 이 건 공장 등기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2014.8.4.에 2013.12.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매도인이 주식회사 OOO특약에 따라 2014.2.5.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4.11.17.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간의 관계와 계약변경 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자회사로 OOO으로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업체이다. (나) 이 건 공장을 OOO명의로 계약한 것은 당해 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 등을 받기 위한 절차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당해 공단으로부터 당초 OOO억원을 무상지원 받을 예정이었으나,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OOO억원을 지원받았다. (다) 이 건 공장 등기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는 공단지원사업의 특성상 투자완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이 모두 완료되어야 지원여부가 확정되나, 사업규모 축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고용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단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본등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이 건 공장 취득과 관련하여 OOO매도인이 OOO송금했던 OOO만원 중 OOO만원은 OOO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만원도 2015년말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4) 청구법인과 OOO간에 2013.12.30. 체결한 변경계약서와 2014.1.28. 작성한 ‘잔금지급일정 등 계약조건 변경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12.30. 변경계약서 주요내용 (나) 2014.1.28. 잔금지급일정 등 계약조건 변경합의서 주요내용
(5) 청구법인 등이 이 건 공장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OOO2013.12.17. 청구법인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014.6.27. 무상지원금 지원요건 미비로 아래 <표3>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으며, 변경 승인 사유는 당초 청구법인이 당해 공단에 제출한 계획서대로 투자이행이 되지 아니하였고, 신규 장애인고용 의무인원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3.12.5.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OOO에서 이 건 공장 소재지로 정정하였고, 같은 날 OOO으로부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인정서를 획득하였으며, 2013.12.10. 사업장 소재지를 이 건 공장으로 정정하면서 소유구분을 ‘자가’로 신고하였고, 2014.4.22. 이 건 공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4.6.20.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공장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부과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7. 이 건 공장에 입주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전기료가 부과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공장의 관리비부과현황 등에서 청구법인이 2014.1.27. 이 건 공장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3.12.5.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건 공장으로 정정하고, 2013.12.10. 사업자등록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2014.2.4. 잔금 OOO백만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것을 담보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의 공급시기는 적어도 2014.2.4.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장의 공급시기를 2014년 제1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