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179 선고일 2015.07.14

청구인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했던 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8.14.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6.30. 폐업한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확정 및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2013년 하반기 퇴직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6. 2013년 퇴직소득세 OOO원, 2014.3.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6.3.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OOO는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OOO의 발행주식 OOO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7.22. 청구인에게 2013년 퇴직소득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으나, 2014.7.2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2014.7.31.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의 우체국 등기 발송/수취인정보 조회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4.7.23. 관할우체국에 접수되어 2014.7.25. 발송하였으나 2014.7.2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2014.7.31. 송달불능사유를 주소불분명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주소지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납부통지서가 발송된 2014.7.1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는 2014.2.24.~2015.1.27. 기간 동안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처분청이 2014.7.31. 공시송달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8.14.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8.14.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