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했던 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에 청구인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했던 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