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납입 보험료 상당액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175 선고일 2016.01.25

보험계약변경일 현재 납입보험료를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고지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당초 결정고지일(2013.7.11.) 이후 가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30. OOO(청구인의 외조부)가 2011.3.24. OOO(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 OOO억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후 2011.4.14. 계약자를 OOO의 딸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1.3.24.(계약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자를 OOO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만원(현금 OOO억원+정기금을 받을 권리 OOO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7.∼2013.3.4. 기간 동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OOO만원을 전부 취소 결정하고, 보험계약자 변경(OOO → OOO)으로 인한 변경일(2011.4.14.)에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7.15. OOO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만원(증여재산가액 OOO억원)을 과세하고 같은 일자의 수익자 변경(OOO→ 청구인) 건에 대하여 OOO자녀인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7.30. 청구인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만원(현금 OOO억원+정기금을 받을 권리 OOO만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14서1092․1093, 2014.12.2.)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2015.2.2. 조사 결정분인 OOO과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전부 취소하고, 청구인이 수익자 변경일인 2011.4.14.에 OOO로부터 보험료 납입금 OOO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5.2.6. 청구인에게 2011.4.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쟁점보험에 대한 권리관계를 변경하면서 계약자를 OOO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OOO으로 한 것은 손자인 청구인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1.4.24.부터 약 3년 넘게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당해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2014서1092, 2014.12.2.)에서도 OOO보험금을 청구인에게 연금형태로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그 어머니인 OOO계약자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청구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도 OOO이므로 OOO명목상의 계약자로 보이는 점으로 계약하여 연금수급권만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법령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과 적립금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바, 쟁점보험의 경우도 명목상으로는 계약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변경되었지만 실지로는 연금으로 지급받게 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기금평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2011.6.30.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고 OOO계약자를 OOO으로 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을 수익자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3.7.11. OOO및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와 달리 증여자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부과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하였음에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증여자가 결정되면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고지하면서 처분청에서 잘못 부과한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2014서1092, 2014.12.2.)시 청구인은 연금수급권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보험료 불입액으로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나,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2011.4.24.)하기 이전인 2011.4.14. 에 계약자를 OOO에서 OOO으로, 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연금개시 이전에 OOO청구인에게 현금 OOO억원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OOO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조심 2013서4986, 2014.5.22.) 할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증여재산 시가 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일(2011.3.24.)로부터 한 달도 안 되어 계약자 및 수익자를 OOO및 청구인으로 계약변경(2011.4.14.)한 것이어서 실제 불입한 보험료 OOO억원을 거래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14년 12월 조세심판 결정에 따라 2015년 2월 고지결정시 당초 신고세액 OOO- 2011.3.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라 계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당초 신고한 증여가액을 OOO억원으로 증액하여 재경정․고지하면서 재경정고지일(2015.2.2.)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1.3.24. OOO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여 계약하고 보험료 OOO억원을 불입하였고, 연금이 개시되기 직전인 2011.4.14. 계약자와 수익자를 각각 OOO(딸)과 청구인(손자)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정기금으로 평가한 보험금 OOO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연금개시전 계약자를 OOO에서 OOO으로, 수익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OOO납입한 보험료 OOO억원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OOO청구인에게 보험금 OOO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조심 2014서1092, 1093, 2014.12.2.) 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다시 OOO납입한 보험료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한 세액 OOO에 대하여 2011.8.11.부터 경정고지일(2013.7.11.)이 아닌 재경정고지일인 2015.2.2.까지의 기간 동안(1,282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보험에 대한 정기금 평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연금개시 전에 수익자만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4년 넘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며, 변경된 계약자는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실질적인 계약자는 당초 증여자인 OOO이므로 정기금평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당초 경정고지일(2013.7.11.)부터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고지일(2015.2.2.)까지 기간(571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의 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서4, 2009.12.31. 같은 뜻임), 쟁점보험은 계약체결 후 수익자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계약자로 변경된 OOO에게 과세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OOO수익자인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모친인 OOO계약자로 지정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를 인용받은 점(조심 2014서1092, 1093, 2014.12.2.), OOO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계약자를 OOO으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미성년자인 청구인과 대리인인 OOO보험계약 변경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연금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쟁점보험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쟁점보험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리인인 OOO및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변경일 현재 불입한 보험료 OOO억원을 쟁점보험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신고를 취소하고 OOO가 OOO에게, OOO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 당초 증여(OOO→청구인)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경정․고지한 금액을 취소하고, 다시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경정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잘못 경정한 점, 처분청이 당초 제대로 결정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고지일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과소신고한 세액 OOO대하여 당초 결정고지일(2013.7.11.)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그 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n n: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