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 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5)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71.12.13. 취득(소유권 보존)하여 OO관광리조트민간투자사업 사업주체인 OOOOOOO 주식회사에 2014.1.10. 보상금 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으며, 원OO(양도 당시 종중대표자로 보이며, 주소란에 청구종중명을 표기함)은 2014.3.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종중은 2014.9.3.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종중은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으로서 청구종중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의 선산 분묘 감정금액 내역서(약 110봉분 0억00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독립적으로 소유관리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 전액을 대표자 및 총무명의로 수령하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통장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양도된 자산의 이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귀속시켰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고 양도일과 승인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청구종중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2014.1.10. 양도하고 2014.9.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청구종중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