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대여금과 상환금에 대한 이견으로 쌍방 고소하여 OO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기 상환금액 0,000,000천원과 양도담보로 제공한 OO시 O구 OO동 000-0 OOO스퀘어 000~000호를 청구인 등이 임의로 매각 후 대금을 수령하여 이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이 타인에게 분양된 물건을 분양해지라 속이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각하여 물건 양수인(당초 분양자)이 청구외법인과 정산 후 일부 금액만 받아 이자금액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금손실 000,000천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2013.5.16. 0,000백만원, 2013.5.22. 000백만원, 2013.6.5. 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약정서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약정서 없이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여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의 이자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금액은 투자약정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등은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못미쳐 원금손실이라 주장하나, OO시 O구 OO동 000-0 외 2필지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중인 내역 등으로 보아 대여원금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대부업등록증을 보면 2013.6.4. OO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4.1.20.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투자약정서(2013.5.6.)를 보면 투자원금은 0,000,000,000원이고 투자수익은 확정수익 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2013.5.22.)에 의하면 대부금액이 000,000,000원, 대부기간 만료일은 2013.7.1.이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황OO가 작성한 차용증(2013.6.5.)에는 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만기를 2013.7.5. 이율을 연 8%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시 O구 OO동 000-0 외 2필지 OOO스퀘어빌딩 0동 000호~000호를 2013.7.8. 청구인 등이 매수하여 2013.9.27. 장OO과 변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2014.7.10.)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을 대부업 연 이자 상한율(39%)을 위반했다 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고 주업종코드는 940909(기타 자영업)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으로, 주업종코드는 671900(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장에는 OO건설 주식회사, OO건설, OOOOO 등 7개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당초 2013년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기억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고 처음 대부업을 하여 대부계약서 등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3년 대부업 거래처 및 수익금액 소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000-0에 소재하면서 부동산 시행 및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6.12.1. 개업, 2014.10.29.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하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약정이자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융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3년 수입금액 소명내역을 통해 청구인은 5개 업체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