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감정평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 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감정’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 제2027호, 2014.1.1. 개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가 인정 자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예시 규정으로 객관적 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및 2003.2.11. 선고 2001두6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경우 주위 환경 및 이용 상황에 변화가 없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하며(대전지방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10156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1.16. 선고 2013 구합1515 판결, 조심 2013전0216, 2013.8.6., 조심 2008서2228, 2008.11.4. 및 심사양도2009-157, 2009.9.21. 등 참조),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심사 상속2008-13, 2008.12.3., 부산지방법원 2014.5.16. 선고 2013구합4447 판결).
(2)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시 동 회사가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2004년 감정평가액으로 한 이유는 동 감정평가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쟁점주식 평가시 원용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2004년 감정가격은 당시 OOO구조조정팀이 담보를 목적으로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OOO2004.10.2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격이므로 쟁점법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일인 2004.10.20.부터 2011.8.22.까지 쟁점부동산의 주위환경 및 이용 상황에 변화가 없어 시가가 특별히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가격변동의 사정이 전혀 없다.
(3) 이상의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비록 2004년에 이루어졌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만약 필요하다면 처분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된다) 이는 예시적 규정이고, 쟁점부동산의 주위 환경 및 이용 상황에 변화가 없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2004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담보용으로 이루어져서 감정가격을 특별히 다르게 평가할 요인이 전혀 없으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11년의 제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1년 현재의 공시지가나 담보제공가액보다도 오히려 높게 평가되고 있는 2004년에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동 평가금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적정하다.
(4) 따라서, 2011.8.22. 쟁점주식 증자시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액인 1주당 OOO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주식 단가를 올리고 유상증자 형식을 빌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11년 쟁점주식 유상증자 당시 2004년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011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유상증자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7년 전에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평가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감정가격이 평가기간 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증세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2011년 유상증자 당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 등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등의 평가원칙은 상증세법 제60조에 의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도 않은 2004년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2011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함은 적정한 주식 평가라고 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은 OOO 위치한 대관령목장 일대로서, 청구인은 경영상태,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은 OOO 수익 증대와 더불어 2002년 10월부터는 OOO 등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 등을 하여 OOO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OOO소재지인 OOO이 2011년 OOO지정되었고, 일본․중국․동남아시아에서 한류열풍으로 OOO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OOO방문하는 내․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주위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쟁점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토지 지번에 따라 일부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변동(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4년 감정평가시점과 비교하여 2011년 증여시점에는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2004년 감정가격은 그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제공시 그 평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 2011년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 발행 시점의 채권 최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2011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 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대해, 증여일을 2011.8.22.로 하고 증여세 OOO 하여 2011.8.22.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OOO대해, 증여일을 2011.8.22.로 하고 증여세 OOO하여 2011.8.22.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1.8.22. 신주 인수가액을 1주당 OOO하여 OOO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다음 <표1>과 같이 개인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고, 이 실권주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배정하였으며, 신주 인수가액은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3) 조사청에서 2014.9.15.~2014.1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1년 유상증자시 2004년 OOO담보목적으로 OOO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부동산가액 으로 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평가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평가기간(3개월) 내에 해당되지 않은 점, 2004년~2011년 기간 동안 토지 공시지가 변동 및 OOO로 선정되어 가격 및 주변환경이 변경된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4년에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2011년 유상증자 당시 신주발행 시점의 채권 최고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계산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구인 OOO대한 증여이익을 OOO, 청구인 OOO대한 증여이익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내역을 보면, 평가시점을 2004.10.20.로 하고, 평가기간을 2004.10.1.~2004.10.20.로 하여 OOO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OOO거리에 있으며, OOO임박한 가운데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OOO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 평가기준일 은 2011.8.22.인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일은 2004년 10월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평가기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OOO선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은 OOO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위환경․이용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04년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