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국에 송금한 금액의 손금부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124 선고일 2016.05.24

쟁점매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7월 OOO에 서비스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1.2.22.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 OOO은 OOO시민권자로서 허위서류(매출․매입 계약서 및 송장 등)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 중 OOO원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송금함으로써외국환거래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수감된 후 2014.5.16. 대법원의 확정판결(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OOO원)을 받았으며, 2014.7.19. 만기출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5.부터 2014.1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 대상기간 2009.1.1. ∼ 2011.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OOO의 아들(OOO) 명의로 설립된 OOO 소재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송금한 후 판매수수료로 계상한 OOO원(미화 OOO달러이며,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허위계상한 금액으로 보고,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지급한 급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2.2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금액①을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공시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①”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환전수수료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②”라 하고, 쟁점매출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5.2.21.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1.2.7.부터 2011.7.18.까지 OOO 소재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대리석 타일 등을 구입하여 OOO 소재의 OOO(이하 “OOO”라 한다)에 수출하였고, OOO로부터 수출대금을 원화로 수령하여 이를 OOO 달러로 환전한 후, 이 중 쟁점금액①을 OOO의 지급요청에 따라 OOO을 대신하여 OOO에 송금한 것인바,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외국환거래법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OOO에 따르면, 법원은 OOO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고, 추징금에 쟁점금액①이 포함되지 않았는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OOO의 변호사(OOO)는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항공우편을 통해 밀봉된 상태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하였으며, OOO은 이를 밀봉된 상태로 검사(현재 OOO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OOO에서 패소 후 항소하여 OOO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에게 제출(OOO 소속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였다)하였다. 또한, OOO에는 OOO가 쟁점금액①을 OOO에서 받은 수수료로 신고하였다는 공문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시 OOO에 제출한 계약서(OOO, OOO이 OOO에게 지급할 서비스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불한다는 내용,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잘못 기재(계약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다)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위 계약서라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 계약서이고, 다만, 계약당사자의 명칭은 위 계약서를 재발행함에 따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금액①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②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이다. OOO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는 여직원 1명 및 운전기사 1명 외에 다른 직원이 없는바, 20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발생한 수입의 근원은 OOO의 개인 역량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OOO의 성과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의 급여를 책정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전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주주총회 의결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②는 정당한 급여이다. (3)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액①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쟁점매출액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OOO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란으로부터 원화를 받아 이를 OOO 달러로 환전하여 송금하는 환전 업무를 하였으나,외국환거래법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이란으로부터 송금받은 원화를 전부 매출로 신고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외국에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매입 및 비용 등으로 신고하였다. 이는외국환거래법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 수입 액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며,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장부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행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바,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①이 OOO에게 지급할 금원으로 OOO의 요청에 의해 OOO이 OOO에게 지급할 금원을 대신 송금한 것이고, 판매수수료로 비용계상한 것은 단순한 세무처리 오류라고 주장하나,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면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세무처리상 오류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매입 계약서(이하 “매출․매입 계약서”라 한다)에도 판매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송장(Invoice) 금액에 맞추어 모든 매출․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판매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시 OOO에 송금 근거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 계약일은 2011.1.22.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등이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 및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1.2.22.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에서 현재의 법인명인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는바, 계약일에는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인 OOO 또한 2011.4.11. 설립되어 계약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이러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금액①을 판매수수료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도 나타난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와 OOO 간 수수료 계약 관련 서류는 OOO가 보관중이라고 하면서 범칙조사 당시 OOO 사법당국에 압수되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국세청과의 정보교환자료(2013.12.6. 회신)에 따르면, OOO는 OOO 국세청의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을 통해 OOO와 OOO 간 수수료 계약 관련 서류는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OOO은 이란에서 받은 원화의 OOO%(원화커미션)뿐만 아니라 환전한 금액의 약 OOO%(달러커미션)도 수수료로 받았다고 검찰조사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달러커미션을 가족명의로 설립된 OOO에 송금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에서 나타난다. 결국, 청구법인은 환전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익 중 달러커미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OOO에 송금하고,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계상한 것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②가 과다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급여는 2010년에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OOO원으로 급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7.1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총매출액의 OOO% 정도로 하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언제든지 소급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급여를 변경하였다면 당초 주주총회 개최 전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 전표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전액 급여 미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급상여대장’에 따르면, 2011년 1월~2011년 6월의 대표이사 급여는 월 OOO원, 2011년 7월~2011년 12월의 급여는 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말정산 시점(2012년 3월)에 대표이사 급여를 월 OOO원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 만약,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출액의 OOO%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매출액이 매월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 지급액도 매월 달라졌어야 함에도 급여액이 일정하고, 2011년 10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제출시 2011년 1월~2011년 6월 급여를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반영하였으며, 2012년 1월 제출한 2011년 7월~2011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대표이사의 월 급여가 OOO원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급여는 환전차익을 대표이사가 임의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급여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소급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매출액의 OOO% 정도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계상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 환전수수료 OOO원이 급여 해당액이므로 추가로 지급한 OOO원(쟁점금액②)은 허위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된 과다 급여에 해당하고, 이는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급여가 과다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액①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쟁점매출액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불복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허위의 매출․매입 계약서 및 송장(Invoice) 등을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을 허위계상하였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의사록을 소급작성하여 허위계상된 매출액을 근거로 대표이사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환전수수료로 얻은 수익 중 쟁점금액①을 대표이사 OOO의 아들 명의로 설립된 OOO에 송금하기 위해 허위의 송금지시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시 판매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의 비용계상으로법인세법상 손금이 부인되는 정도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금액②는 과다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①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쟁점매출액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금액①의 송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계약서(OOO, 2011.1.22.)에 따르면, OOO이 OOO에게 지급할 서비스비용의 지급을 청구법인이 대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은 2011.1.22.로, 계약당사자 등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 및 O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1.2.22.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OOO는 2011.4.11.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OOO 대표자인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아들)에게 송부한 문서(2011.3.10.)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거래금액의 OOO%의 커미션 및 미화 OOO달러를 OOO 내의 부동산 구입 및 저축은행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을 통해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청구법인 등에게 송부한 문서(2012.10.22.)에 따르면, OOO은 OOO에게 지급할 커미션 및 투자 관련 금액인 미화 OOO달러를 청구법인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국세청장에게 송부한 정보교환자료(2013.12.6.)에 따르면, OOO는 OOO와 OOO 간 수수료 계약 관련 서류는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허위서류(매출․매입 계약서 및 송장 등)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1.2.7.부터 2011.7.18.까지 총 46회에 걸쳐 중계무역(수입: OOO, 수출: OOO)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OO으로부터 수출대금 수령 허가를 받아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금원 중 OOO원을 2011.2.15.부터 2011.7.20.까지 총 43회 걸쳐 거래당사자(OOO)가 아닌 제3자(OOO 소재의 OOO 등)에게 지급하면서 OOO에 신고하지 않는 등외국환거래법관세법위반 혐의로 2014.5.16.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 및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위와 같은 허위거래를 통해 취득한 달러커미션 중 미화 OOO달러(쟁점금액①)를 아들 명의로 설립된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2011.7.19.)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인 OOO은 대표이사인 자신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2011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이 대표이사의 개인 노력에 따른 것인바, 총매출액의 OOO%를 대표이사의 연 급여로 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되,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2011년 급상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OOO의 급여는 2011년 1월~2011년 6월에는 월 OOO원, 2011년 7월~2011년 12월에는 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점(2012년 3월)에 월 OOO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청구법인은 매출․매입 계약서(2011.2.28., 2011.3.2.), OOO의 변호사 OOO이 2015.4.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송부한 이메일(OOO이 처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항공우편으로 문서를 보냈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허위 계약서 등을 통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거래를 통해 취득한 달러커미션 중 일부(쟁점금액①)를 아들 명의로 설립된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①이 OOO에 귀속되는 금원이라는 증거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등으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OOO 및 OOO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일에는 OOO가 설립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법인명도 ‘주식회사 OOO’이었는바, 위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과의 정보교환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와 OOO 간 수수료 계약 관련 서류는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허위계상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②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정당한 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2011년 7월 개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급상여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서 2011년 12월까지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월 OOO원)가 지급되었다가, 2012년 3월 연말정산시점에서 2011년 급여가 월 OOO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1인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소급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①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쟁점매출액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중 어떤 부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거짓증명등의 수취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정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허위서류(매출․매입 계약서 및 송장 등)를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이란 소재 단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수출대금을 수령하고, 이 중 OOO원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불법송금한 점,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쟁점매출액①을 영세율 매출액으로 허위신고하고, 쟁점매출액②를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허위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쟁점금액)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쟁점계약서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각 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