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고,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동일성(동일 업종)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로 보아 과세거래에서 제외한 것으로 개정되었다.’라고 발표한 유권해석과 청 구인의 양도 행위가 끝난 2010년 10월에 과세관청에서 ‘개정 전에 포괄 양수도 규정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4.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3.19. 쟁점주택을 신축 하여 2010.4.30. 김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2010.5.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매수인 김OOO은 2010.4.16.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임대 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상 3층 단독 주택[대지면적 333㎡, 연면적 199.44㎡(1층 14.4㎡, 2층 156㎡, 3층 29.04㎡), 건축면적 186㎡]으로, 착공일은 2008.3.31., 사용승인일은 2010.3.19.이다.
(3)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은 2010.4.15.이고, 매매대금은 OOO원OOO이며, 쟁점주택의 명도일은 2010.4.30.이고, 특약사항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 주택 소재지를 포함하여 3건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이 때 양수인이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최소한 사업의 양도시점에는 양도인 과 양수인의 사업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10중 1105, 2010.6.24. 같은 뜻임), 청구 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인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