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108 선고일 2016.04.04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가액 중 결손금 상당의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결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11. 및 2015.2.16. 청구인들에게 한 2012.5.29.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9.6.4.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한 주식회사 OOO(대표자는 청구인 김OOO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아래 <표1>과 같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OOO
  • 나. 청구인들과 위 <표1>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는 2012.5.9. 자신 소유의 OOO외 2필지 토지 98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다. OOO
  • 다. 청구외법인은 2010년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아래 <표3>과 같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여 왔고, 위 수증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
  • 라. OOO국세청장은 2014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수증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발생한 증여이익 및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 증가(수증액 중 법인세 산출세액 OOO원 제외)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OOO원을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5.2.11. 및 2015.2.16. 청구인들에게 2012.5.29. 증여분 증여세 4건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수증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월결손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 감자, 합병,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따름이고,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에의 거래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쟁점부동산 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 수증에 따른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증여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권해석에 의하여 상당기간 동안 흑자법인(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 역시 과세관청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이 건 거래를 한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수증과 관련하여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발생하였다는 이익은 간접적인 이익 및 미실현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과세표준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산방법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관련 법령의 적용은 위와 같이 위법하고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문제,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등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실현이득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 이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2)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일,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금액의 산출에 이르는 계산과정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는 단순히 귀속연도와 과세표준금액,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분에 한하여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고, 이월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2003.12.30. 신설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된 법률은 열거된 과세유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변칙적인 증여로 인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익은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2012.12.31. 현재 보유한 부동산 OOO 중 쟁점부동산이 OOO원으로 54.5%에 달하고,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반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보유여부가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사업의 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쟁점부동산 증여 후 1주당 OOO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증여사실의 부존재, 법령 적용의 위법, 이중과세,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에 과세 귀속연도,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증여일, 증여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각종 공제액, 과세표준의 산출 근거 및 계산과정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시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기재하여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단순히 영수증서만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들이 주주인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월결손금 초과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괄호 생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총 30,000주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전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2012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특정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5.10.15.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2013두13297)하면서 설시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상증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한다)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 즉 위 각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결손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휴업․폐업 중인 법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임이 분명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법인과의 재산증여나 채무면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와 같이 개별적인 규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가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 가액 중 결손금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증여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수도․조직 변경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은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고 이를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으로 보기에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청구외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통상적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OOO국세청장이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귀속연도,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