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87 선고일 2015.10.05

쟁점배당금을 지급결의한 AA㈜의 배당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가 소득세 원천징수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2012사업연도말 현재 OOO주 소유, 지분율 OOO)이며, OOO은 OOO 청구인에게 OOO원의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OOO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쟁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OOO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배당금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배당금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OOO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까지는 배당금조로 매월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OOO부터는 배당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쟁점배당금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제1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배당소득의 지급을 의제하는 규정일 뿐,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하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으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원용하기 위해서는 OOO으로부터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배당소득의 지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지급시기와 금액을 특정하고 지급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이 2012년도에 배당처분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없이 위 처분결의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위 총회가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이므로 만일, 위 처분결의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위 결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게 쟁점배당금과 관련한 증빙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한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로부터 OOO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OOO에서 용역대금을 수령받아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OOO까지 배당금 형식으로 매월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나) OOO은 매월 주주들에게 당사자 간에 표현은 배당금으로 지칭하면서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금 지급이 아니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조의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기록해 오다가 2012년 중에 청구인과 소액주주를 제외한 OOO의 대주주(대표자와 대표자의 아들)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결의하면서 배당금을 별도로 현금지급하지 않고 20년동안 지급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다만, OOO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경우 배당결의일로부터 소급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2) OOO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OOO 총주주 9명 중 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OOO.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 중 이익준비금 1/10을 제외한 OOO원을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에 맞추어 현금배당하기로 결의하고, OOO까지 매년 비공식적으로 배당하였으나, OOO원만 정상적으로 배당으로 신고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납분, 2009년 배당에 관련된 배당세 대납분, 증자 주금 대납분 등의 금액이 OOO원에 이르므로 위에서 배당결의된 OOO원과 상계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권 4명(주식수 OOO), 찬성 4명(주식수 OOO)으로 승인되었고, 또한, OOO의 거래처원장상 OOO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과 배당금이 상계되었으며, OOO은 OOO 청구인에게 배당금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따라서, OOO이 제출한 소송자료, OOO의 장부, 주주총회의사록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과거 매월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2012년에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금과 상계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배당금을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201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OOO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 중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OOO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총주주 9명(주식총수 OOO주) 중 8명(주식수 OOO주)이 출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OOO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 중 이익준비금 1/10을 제외한 OOO원을 주주들의 주식소유 비율에 맞추어 현금배당하기로 결의하고, OOO까지 매년 비공식적으로 배당을 하였으나, OOO원만 배당신고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납분, 2009년 배당에 관련된 배당소득세 대납분, 증자 주금 대납분 등의 금액이 OOO원이므로, OOO원을 배당처리하여 위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거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회수 또는 지급할 것을 주주들에게 묻고 이를 투표로 승인을 구한 바, 기권 4명(주식수 OOO), 찬성 4명(주식수 OOO)으로 승인이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OOO 거래처원장(거래처: 청구인, 과목명: 가지급금)을 보면, OOO 청구인의 가지급금 OOO원이 배당금과 상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세무서장에게 배당소득으로 8명에게 OOO원을 지급(귀속연월: 2012년 7월, 지급연월: 2012년 7월)하고 소득세 등으로 OOO원을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국세통합시스템상의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조회를 보면, OOO이 쟁점배당금 상당액(OOO원)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배당금을 배당처분결의한 주주총회가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결의한 OOO 주주총회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 등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현금배당 결의를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현금배당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배당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201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