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81 선고일 2015.09.14

쟁점인건비 허위계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2. 동생인 임OOO로부터 취득한 OOO을 2012.7.5. 양도(수용)하고 2012.8.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OOO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OOO 구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부인하고 탐문조사와 불확실한 정황만을 토대로 재조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원칙과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인근을 탐문한 결과, 쟁전농지를 장OOO․장OOO 등이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장OOO 등이 경작한 토지는 쟁점농지 주변의 다른 토지이거나 무단으로 쟁점농지 일부를 점거하여 경작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전체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이규춘 등이 당초 진술을 일부 번복한 이유는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싶다는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아니하여 서운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농민들이 매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경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가끔씩 보았다’거나 ‘경작기간을 잘 모른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정확한 정황조사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자경증빙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3.6.12.부터 2004.1.23.까지 OOO에 거주(6개월 20일)하였고, 2004.1.24.부터 2010.3.14.까지 OOO에 거주(6년 2개월)하였으며, 2010.3.15.부터 2010.12.9.까지 OOO에 거주(9개월 20일)하였고, 2010.12.10.부터 2013.12.9.까지 OOO에서 거주(3년)하는 등 약 10년 6개월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거주확인서, 관리비수납내역, 월세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2011.6.27. 최초 작성되었고, OOO으로 2007.10.23. 가입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농지 인근을 탐문한 결과, 쟁점농지는 타인에 의해 대리경작OOO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의 작성자는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한다고 답변한바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소지에서의 실거주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2. 동생인 임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2.7.5. 양도하고 2012.8.30.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년 10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2014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농지 인근을 탐문한바,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배추 등을 수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경작기간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의 작목반장으로서 청구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채소 심는 것을 본적이 있어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경작기간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농장에서 작업중이던 자는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장OOO는 지인의 소개로 쟁점농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하였고, 자신이 경작하는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적이 없으며, 수확물을 1~2회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에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는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2006.2.16.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2.7.5.까지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농지원부 2부(최초작성일: 2007.7.4., 2011.6.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임OOO 소유의 OOO를 2004.6.20.부터 2014.6.20.까지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조합원증명서, OOO 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23.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 구매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24.부터 2012.5.31.까지 OOO에서 OOO 상당의 비료, 자재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비 이체내역, 장OOO의 거주확인서(청구인은 2004.1.25.부터 2010.3.15.까지 거주함), 관리비수납내역OOO, 청구인이 2010.12.15. 이OOO과 체결한 OOO 월세계약서OOO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지와 청구인이 실제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소지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직접 경작” 여부는 당해 거주자의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의 실제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당해 거주자의 비료․농기계․농약 등의 구입 및 사용내역, 잉여생산물의 판매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4.10.10.부터 2014.10.29.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 및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임차료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월세계약서 만으로 청구인이 OOO에 장기간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에 따른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