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원천이 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의 해당 임대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의 원천이 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의 해당 임대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은 2006.11.4. 쟁점OOO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각각 3분의1) 받았으나, 전 가족이 모두 OOO로 이주(OOO)한 상황이었는바,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국내입국비용 등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1년에 국내에 1․2회 왕래하시는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소재 모든 재산관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쟁점계좌번호에서 2008.10.20. 인출된 쟁점금액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포함된 상속인들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은 쟁점OOO부동산 외에 OOO(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료(OOO)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상황이 아님에도 단순히 자금흐름이 명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관련 통장 및 쟁점OOO부동산 임대내역에 의거 쟁점금액이 쟁점OOO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임대료를 모아서 상속인들 지분해당액을 해외송금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결국, 피상속인은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쟁점OOO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OOO원(OOO)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에게 해외송금한 것으로서 이는 원래부터 상속인들 소유의 임대료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2014년 11월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은 청구인, OOO이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은 쟁점외부동산이며 신고금액(OOO원)을 시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으로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OOO세무서 2015-16, 2015.4.8.)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OOO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2006.11.4. 이후)은 아래 <표2>와 같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OOO는 계약기간 및 임차인의 날인이 없으며, OOO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날인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OOO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상속인 명의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계좌번호 중 거래내역을 분석한바, OOO 계좌 2개OOO, OOO 계좌 2개OOO, 합계 4개의 계좌에 쟁점OOO부동산의 임대료가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OOO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06.11.4.부터 사전증여일인 2008.10.20.까지의 임대료 수입금액은 OOO원(OOO)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출한 2008.10.20. 쟁점금액(OOO)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적출한 쟁점외금액(OOO)의 입금원천이 부동산임대료 입금통장에서 출금된 OOO원OOO과 OOO원(OOO)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아래 <표3> 참조)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제적등본 사본(OOO) (나) OOO의 유언장(OOO) (다)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쟁점외부동산의 부동산임대차약서 (라) 쟁점계좌번호OOO의 2006.12.11.~2009.10.26. 예금거래명세표, OOO 계좌OOO의 2006.11.1.~2012.5.3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OOO 계좌OOO의 2006.11.11.~2015.2.13. 본인금융거래명세 (마) 쟁점OOO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첨부된 피상속인 임대료 수입금액 명세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번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의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2006.11.4. 사망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여 준 쟁점OOO부동산의 임대료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계좌번호가 쟁점OOO부동산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계좌라고 확인되었으나, 쟁점금액의 원천이 쟁점OOO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임대료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OOO부동산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보더라도 그 월임대료가 약 OOO원인바, 이를 2006.11.4.(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날)부터 2008.10.20.(쟁점금액 입금일)까지의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료로 환산하여 보면, 약 OOO원OOO으로 쟁점금액과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