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60 선고일 2015.06.29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인 AA를 쟁점피상속채무의 주채무자로 봄이 타당하고,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5.18. 사망함에 따라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 속공제금액을 OOO으로 하여 2013.11.30. 상속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25.∼2014.6.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청구인의 처제)과 OOO의 남편이며, OOO과 함께 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금융채무 OOO억원(이하 “쟁점금융채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소유의 OOO대 511.4㎡, 같은 동 OOO대 378.8㎡, 위 지상 건축물 1,339.01㎡와 피상속인 소유의 같은 동 OOO대 345.4㎡(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융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피상속인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2014.9.17. 청구인에게 2013.5.18.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등은 자신들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해당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채권최고액 OOO). OOO등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담보대출에 따른 은행이자도 계속 연체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등을 상대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고소를 하였다. 한편, 2010.11.25.경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억원의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하였지만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은행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았던 청구인 대신 청구인의 아들인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채무 OOO억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억원의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피상속인채무 (OOO)를 피상속인 대신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으므로(청구인의 변제에 따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소멸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피상속인채무OOO를 공제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과 OOO등에 대한 차용사실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추가 대출을 위해 물상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OOO여신팀 OOO과장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명확히 진술되어 있다. 이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위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민법」상 수인의 보증인 중 일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물 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민법」 제341조), 공동보증인들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를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므로(「민법」 제448조 제1항 및 제2항)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가 OOO 되어 있고, OOO대한 보증채무가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은행이자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관계로 청구인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은행이자를 청구인보다 적게 설 정할 수 있었던 OOO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채무자 명의가 OOO되어 있다고 해서 기존 쟁점피상속인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구상채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4) 고소인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증인이 청구인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의 비약에 불과할 뿐이다. 쟁점부동산 각각의 명의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지분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해자는 누구든지 각자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여 보증인이 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 재산의 기준시가가 OOO억원이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 채무가 변제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에게는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존재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4-0···3에 따르면, 보증채무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써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금융채무는 주채무자가 변경되어 OOO로 되어 있으며, OOO변제능력이 충분하므로 쟁점피상속인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2)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인이 대신 변제함으로 인해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차용증서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바 없고 조사과정 중 제출된 서류로, 당초부터 작성되어 보관중인 서류였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OOO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상 OOO등을 고발한 주체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사실상 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처가에 돈을 빌려주는데 사돈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처제 부부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는 담보물건에 피상속인의 일부 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으로써 담보대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담보서류의 작성을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세 계산시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가능으로 보증을 선 담보제공자가 종국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을 때 예외적으로 채무로 공제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구상권이 행사되더라도 통상 적극적으로 보증을 선측(이 경우 청구인)의 재산부터 변제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기준시가 OOO억원의 재산에서 연대하여 보증을 선 측(이 경우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지분은 기준시가로 약 OOO억원)의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채무로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 (라) 쟁점금융채무에 대해 청구인과 OOO금융기관 및 채권최고액을 바꿔가면서 대환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 되나, 당초 차용증서 등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제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였는지, 담보물건으로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담보서류의 작성을 도왔을 뿐, 본래 상속인과 채권․채무였는지가 불투명하므로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설령 이 건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채무전액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 설 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5.18.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청구인, OOO) 중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가액 OOO천원에서 장례비용 OOO천원 및 채무 OOO천원을 공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상속세를 OOO으로 하여 2013.11.20.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9.17.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피상속인채무 OOO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OOO결정세액을 OOO고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융채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소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OOO은행에서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상 속인은 위 채 무자를 위해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을 다음 <표2>, <표3>과 같이 담보로 제공 하여 쟁점부동산에 각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2010.11.25. 청구인은 OOO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 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융채무를 포함한 기존채무 OOO억원을 모두 변제하고 OOO보증채무 OOO억원(쟁점금융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청구인의 대출채무 OOO억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해 2014.2.25.부터 2014.6.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신고가액(기준시가)에 따라 다음 <표4>와 같이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OOO등의 쟁점금융채무에 대해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것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피상속인채무는 주채무자가 OOO로 변경되었고, OOO채무변제능력이 충분하여 공제 가능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OOO때문에 OOO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피상속인채무의 주 채무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문제이지 피상속인이 진 쟁점피상속인채무의 주채무자를 OOO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채무자인 OOO등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2011년 이후 신고된 소득내역 및 국세체납내역은 다음 <표5>, <표6>, <표7>과 같다. OOO은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제공되었으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013.9.2. 전산자동 해제되었으며, OOO2015.1.13. 신규로 신용정보제공되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이후 쟁점피상속인채무 와 관련하여 차용증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또한, 2010.11.18. 피상속인, 청구인 및 OOO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0.11.18. 현재 피상속인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는 OOO등의 쟁점금융채무 OOO억원과 청구인의 대출채무 OOO억원(합계 OOO억원)이 있으며,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의 연체로 쟁점부동산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고 청구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OOO대출상담을 한 결과 대출한도를 상향시키고 대출이자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OOO의 명의로 기존의 채무 OOO억원을 대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OOO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기존 보증채무 OOO억원 및 담보채무 OOO억원을 대환하고, 추가 대출 OOO억원을 OOO명의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으나, OOO억원의 실질적인 차입자는 OOO 등(OOO억원) 및 청구인(OOO억원)임을 확인하므로 이들이 차입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OOO명의 대출금 OOO억원의 사용처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7) 2011.6.9. OOO등의 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주채무자를 OOO등에서 OOO의 명의로 일괄 변경한 것은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변경이 아닌 형식적인 변경임에 동의하며, OOO등은 미지급 채무금에 대하여 2011.6.9.부터 2013.6.9.까지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각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OOO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OOO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OOO등에 대한 사기죄 등에 대해 2011.11.2. OOO으로 이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 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피상속인채무의 주채무자가 OOO등이라고 하나, 상속개시일 전에 OOO등에 대한 금융채무는 모두 상환되어 주채무자를 OOO등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OOO되어 있어 OOO을 쟁점피상속인채무의 주채무자로 봄이 타당하고,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OOO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억원을 대출받아 OOO등 명의의 채무액을 상환함에 따라 OOO 등에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담보등기가 말소되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