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2058 선고일 2016.02.22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은 임차인이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과는 별개의 채권인 점, 현재 상태로는 그 채권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배당금 배분당시 그 채권의 확정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2.6.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배당금 배분처분은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OOO사무소 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임차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동 환급세액이 OOO의 OOO의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 당시 OOO이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OOO사무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은 본인의 소유인 OOO의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채무자를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2.12.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OOO이 국세를 체납하여 쟁점건물에 대해 2014.3.26. 압류한 후,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9. 쟁점건물을 공매OOO하여 2015.2.6. 청구인에게 OOO원의 배당금 배분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보증금 OOO원과 월임차료 OOO원(관리비 별도)에 쟁점건물에 입점하였다. 쟁점법인들은 쟁점건물이 공매되어 배당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임차료 미지급액(2013년 11월~2015년 1월)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OOO원을 임차보증금 OOO원에서 차감한 금액OOO을 배당금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급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늦게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기간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임차인인 쟁점법인들의 채권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 배당금을 신청함으로써 청구인이 해당 배당금액만큼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건 배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에 대한 OOO(OOO국인, 이하 “OOO”라 한다)의 전세권 계약갱신이 되지 않아 전세권이 2013.3.31. 소멸(전세권설정등기가 갱신되지 않았음)되었고, 상가 소액 임대차 보호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보다 후순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보다 선순위로 하여 배당한 OOO의 배당금 OOO원은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배분신청시 OOO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13년 12월∼2014년 6월까지의 미지급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여 배당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신고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임대차계약시 약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OOO과 쟁점법인들은 2013.3.28.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4.3.31.로 연장하여 2013년 11월까지의 임차료를 쟁점법인들은 OOO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2014.1.27. 협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2013.11.30.자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2013.12.1.부터 임차료지급을 중단하며, 보증금에서 임차료상당액을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소유자 OOO은 2013.12.11. 채권종결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발행한 2013년 12월분 세금계산서를 (-)차감하여 수정발행하고 2014년 11월까지 임차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5년 1월에 공매가 종결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공매 종결시까지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 협의내용확인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확인하였으며, 임차료 상당액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임차료 상당액으로 보아 채권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차인의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차료 상당액의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의 배분금액은 전세권의 갱신 없이 이미 소멸한 것으로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도 없으며 점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선순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권은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그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선순위배제 되어야 할 사유를 점유 및 사업자등록여부로 주장하나,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점유 및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가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와 차이가 있으며,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인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쟁점건물 임차인인 쟁점법인들의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을 배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 공매로 인한 배당금 배분시 선순위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마.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바.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 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 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OOO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OOO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4) 민법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관련 배분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배분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 <표2> 배분순위 및 금액 (단위: 천원)

○○○

(2)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OOO에는 OOO이 2008.2.11. 매매로 취득하여 2015.1.9.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등기부등본 OOO에는 2008.5.8. 전세권자는 OOO 주식회사로, 전세금을 OOO원으로, 존속기간을 2009.3.31.로 하여 전세권설정이 경료되었고, 존속기간이 당초 2009.3.31.에서 순차적으로 2010.3.31., 2011.3.31., 2013.3.31., 2014.3.31.로 각각 변경하였다가 2015.1.9.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등기부등본 OOO에는 2008.5.8. 전세권자를 OOO 주식회사로, 전세금을 OOO원으로, 존속기간을 2009.3.31.로 하여 전세권설정이 경료되었다가 2009.3.31. 동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8.5.8. 전세권자를 OOO 주식회사로, 전세금을 OOO원으로, 존속기간을 2009.3.31.로 하여 전세권설정이 경료되었다가 2009.3.31. 동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9.3.31. 전세권자를 OOO 주식회사로, 전세금을 OOO원으로, 존속기간을 2010.3.31.로 하여 전세권설정이 경료되었고, 존속기간이 당초 2010.3.30.에서 순차적으로 2011.3.31., 2013.3.31., 2014.3.31.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2015.1.9.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등기부등본 OOO에는 2008.5.8. 전세권자를 OOO, 전세금을 OOO원으로, 존속기간을 2009.3.31.로 하여 전세권설정이 경료되었고, 존속기간이 당초 2009.3.31.에서 순차적으로 2010.3.31., 2011.3.31., 2013.3.31.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2015.1.9.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2.12. 채무자를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경료되었다가 2015.1.9.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 주식회사 OOO사무소 사이에 2011.3.1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임차료 및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 부담[제5조 (3)항]하기로 계약하였고, 다른 계약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임대인 OOO과 임차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 사이에 2014.1.27. 작성한 협의내용확인서에는 2013년 12월부터 임차료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며, 임대인 OOO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순위리스트는 아래 <표3>과 같고, 매각결정통지서,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표3> 선순위리스트 (단위: 천원)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 임차료 및 관련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인 쟁점법인들이 임대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어서 관련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수령하여 국세로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쟁점법인들이 국가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은 임차인인 쟁점법인들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에게 사후에 청구하여야 할 채권으로, 임차인이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과는 별개이므로, 이 건 배당금 배분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에게 지급할 채권으로 확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배분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금액이 얼마인지, 배분 당시 확정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배당금 배분 당시 쟁점환급부가가치세액 및 채권의 확정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그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인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 OOO와 관련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