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함에도 현금매출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닌 지배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함에도 현금매출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닌 지배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행위는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2013.10.14. 박OO가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 혐의가 있다고 아래 <표1>의 금액을 제보하였고, 2007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표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통장내역과 일일매출장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2009.1.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박OO가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동 현금 매출액 중 일부를 박OO의 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2014.2.3. 및 2014.2.4.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2014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2015.2.9.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추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5년 3월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이 박OO를 고소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일반적인 OOO과 비슷하게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많아서 숙박이나 대실에 대한 요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지배인이 당일 현금매출을 모아 다음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왔었는데, 지배인이 퇴사한 이후의 현금매출과 근무할 때의 현금매출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지배인이 그동안 현금 매출을 모두 입금하지 않고 그 일부를 횡령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유로 2010년 월평균 입금액 대비 감소한 금액을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지배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보아 고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은 지배인의 횡령으로 인한 단순 현금매출 누락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지배인이 실제 신고내역과 다른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지배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이 지배인을 고소한 것은 이 건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금액에 대한 고소 사건이고, 지배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매출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지배인의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현금매출의 상당부분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단순 신고누락이 아닌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누락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