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 급여대장, 근무일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운행일만 기재되어 있는 운행일지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 급여대장, 근무일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운행일만 기재되어 있는 운행일지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3.6.23.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4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OOO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200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1)의 조사내용에 따라 추징된 200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중에서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조세를 포탈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2004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취소하고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청구인 김OOO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일지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 약 6회 운행한 내역과 주유 기록이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행자․ 운행경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급여 대장․근무일지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는 이상 운행일만 수기표기한 운행일지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