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50 선고일 2015.09.1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 급여대장, 근무일지 및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운행일만 기재되어 있는 운행일지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0.3.4.부터 2013.6.9.까지 OOO에서 OOO을 영위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OOO들로서, 피상속인이 2013.6.23. 사망하자 2013.12.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1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에게 인건비 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OOO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피상속인의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하고 2015.1.15.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의 OOO 업무는 그 근무형태가 특수하여 고정된 사업 장이 아닌 가정에서 24시간 비상근무 형태로 대기하다 해상근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해상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인 OOO에서 OOO으로 이동할 때 피상속인을 수송하기 위한 운전기사와 기타 보조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였으며, 불규칙한 근무형태의 특성상 타인을 고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가족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편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운전과 보조업무를 위탁하고 각 OOO을 지급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생계를 같이하고 청구인 정OOO이 피상속인의 수입과 지출을 40여년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급여지급은 형식적인 금융계좌 이체가 아닌 청구인 정OOO이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가용하고 아들인 청구인 김OOO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의 유품을 소각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가족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라는 OOO의 조언에 따라 2008년 말부터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운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김OOO은 고등학교 졸업 후 2000년경부터 피상속인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년(당시 만25세)부터 다른 직업도 모색할 필요를 느껴 다른 일을 병행하며 피상속인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다른 일을 병행한 2007년부터 이전보다 OOO 보조업무에 대한 급여를 적게 받았고OOO, 보조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여건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직장동료들의 이해를 구하여 겸업을 한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김OOO이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신고소득률은 평균 39.5%로서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40.8%)과 유사한 점,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OOO에서도 OOO의 특성상 운전 및 보조업무는 주로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고, 가족이 제공한 근로용역 대가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OOO과 관련하여 운전업무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운행일지 사본은 운행일자만 기록되어 있고 운행자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운행기록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운행기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자료는 당초 조사단계나 과세전적부심사단계에서 제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수행하였다는 스케줄 관리 등 보조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정OOO이 오랫동안 가정의 수입․지출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가사에 불과하고,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 요하지 아니한 OOO의 특성상 사업 관련 회계처리 등을 세무사사무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OOO과 관련한 운행 및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 김OOO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에 소재한 한식점에서 근무하고 OOO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대로 청구인 정OOO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용역의 대가가 아닌 가사 관련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은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소득 률에 대한 것으로 개별업체의 소득률은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피상속인의 신고소득률과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를 쟁점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출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 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등)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4년 11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3.6.23.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3.12.31.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4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 OOO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공경비로 보아 200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1)의 조사내용에 따라 추징된 2004~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중에서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조세를 포탈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므로 200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2004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취소하고 2009~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인건비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청구인 김OOO의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일지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 약 6회 운행한 내역과 주유 기록이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행자․ 운행경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가족인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급여 대장․근무일지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 하지 못하는 이상 운행일만 수기표기한 운행일지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