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47 선고일 2015.07.17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되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 OOO원을 각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OOO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료기기 OOO원,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여 즉시상각 의제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재계산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 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쟁점자산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처분청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경비로 인정받았고 일체의 가공경비도 없었으나 쟁점자산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OOO 이상이라는 이유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이 부인되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소득탈루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사전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확인하는 제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수수료 비용의 OOO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쟁점자산을 필요경비로 잘못 계상한 것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단순 기장오류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선정되면 납세자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서를 검증하는 세무대리인 등도 엄정히 신고서를 검증해야 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소득금액이 OOO 이상 경정된 원인이 사업자의 실수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장부기장상의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이는 세무대리인의 검증의무 해태로 보아야 하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의의와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과 관련하여 세액공제요건을 위배한 사업소득금액을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으므로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제외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에 대한 계정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OOO 이상 경정되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 5천만원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아래 <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OOO원) 이상이고 2012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OOO원) 대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구입한 쟁점자산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한 사실을 적출하여 즉시상각의제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 구입한 쟁점자산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단순 기장실수로 인해 쟁점자산을 필요경비로 잘못 계상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서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산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OOO원이 과소신고되었으며 그 비중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OOO원) 대비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