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되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되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 5천만원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아래 <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OOO원) 이상이고 2012년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으로 경정된 사업소득금액(OOO원) 대비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구입한 쟁점자산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한 사실을 적출하여 즉시상각의제 등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보면 OOO 구입한 쟁점자산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단순 기장실수로 인해 쟁점자산을 필요경비로 잘못 계상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서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산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OOO원이 과소신고되었으며 그 비중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OOO원) 대비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