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2044 선고일 2015.06.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내지 동 법률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국가의 사유림 등 매수절차는 일반 사인간의 매매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OOO에 양도하고, 이 건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OOO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위 예정신고 후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이 건 임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예정신고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OOO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괄호안 생략)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OOO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이 건 임야의 경우 OOO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하여 공고한 ‘2014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공고’에 따라 산림청에 양도됨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배제 대상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보상계획공고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OOO 이 건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협의】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인정】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제2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점유자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유림의 경영”이라 함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국유림의 관리”라 함은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수 있다.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 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 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ㆍ도시림ㆍ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의 ‘2014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OOO 및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공․사유지 매매계약서OOO,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의거 2014.11.26. 이 건 임야를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의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감면OOO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의한 사유림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당초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OOO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의10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12.31.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OOO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법 개정시 신설된 것으로, 산림보호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5) OOO의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문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매수절차는 “매도승낙서 접수(소유자→집행관서), 승낙서 등 서류검토(집행관서), 현지확인(집행관서), 매수여부 결정 및 통보(집행관서→소유자), 매매 협의(집행관서↔소유자), 감정평가 의뢰(집행관서→평가법인), 매수 가격결정(집행관서), 매매계약 체결(집행관서→소유자),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집행관서→소유자)”으로 되어 있고,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당부가 유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을 말하는 것이어서,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내지 동 법률을 준용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수용되거나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양도되는 토지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내지 동 법률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그 제18조에 따른 국가의 사유림 등 매수절차를 보더라도 국가의 강제수용이 아니라 매도의사가 있는 매도자가 매도승낙서를 작성․접수 후 매매협의를 하며, 감정평가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할 수 있어, 이는 일반 사인간의 매매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과는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양도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