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2009.9.2.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0.12.15.)를 보면, 유상증자 이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OOO의 지분율은 53.4%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투자설명서(2010.12.6.)를 보면, 2010.12.20.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는 시설자금 및 투자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자금조달목적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처분청은 유상증자대금이 아래 <표3>과 같이 각종 시설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OOO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경우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OOO이라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장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의 증여세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는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투자설명서를 보면,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0.12.15.)를 보면, 유상증자(상장) 이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OOO의 지분율은 53.4%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장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면서 복잡한 요건을 요구하는 유상증자의 한 방식으로서 OOO은 상장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증여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조에서 같다)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국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5)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주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①주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