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90일 경과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2037 선고일 2015.07.17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2006.7.16. 개업하여, 2010.11.30. OO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2.16.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2.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5.20. OOO에 가입하고 전자고지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12.6.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입력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날에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5.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