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료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임대료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및 OOO가 2006.6.2. 체결한 OOO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제17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연간 토지사용료 납부예정액(OOO원)에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매년 1회 OOO의 청구에 의하여 납부하고, 운영기간 중의 토지사용료는 매 직전년도의 연간 토지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OOO에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이 2011.12.7. 체결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의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토지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월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하는 공사비 금원에 청구법인의 매월 평균 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임대료에 대한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OOO
1. 청구법인이 산정한 임대료는 OOO의 감정평가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 및 OOO의 감정평가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의 평균액이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 토지의 임대료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임대료(OOO원)에 OOO의 초과사용 면적비율(18%)을 곱한 가액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차하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OOO의 홈페이지 OOO → 경영공시 → 주요의사결정사항 → 이사회 의사록 → 제54차 의사록)에 공개된 동 공사의 2006.6.26.자 이사회 의사록(OOO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체결보고)에는 쟁점토지의 사용료는 OOO원 내지 OOO원 정도이며, 예정가격이 OOO원이 된 것은 향후 20년간의 사업권 가액이 반영된 것이라는 발언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적정 임대료 산정에 있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은 인정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연간 토지사용료를 시가로 보아 동 시가보다 낮은 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76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2.14. 선고 95누1329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판매시설을 임대할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각각 산정하지 않고 건물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쟁점사업장의 용도도 판매시설로서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OOO가 OOO 조성 민자유치사업 실시협약 체결보고를 위해 2006.6.26.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할 적정 토지사용료는 약 OOO원 내지 OOO원 정도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 실제 지급한 OOO원보다 적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실제 지급액은 향후 20년간의 사업권 가액이 반영된 가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업권을 확보하고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일시적이고 일반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당해 낙찰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개발제한지역에 위치한바 동 개발제한지역은 현실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며 실제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평가기관도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워 임대사례비교법이 아닌 적산법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을 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 점, 실제로 쟁점사업장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 위에 쇼핑몰을 신축한 것이어서 매매사례나 임대사례가 없다고 보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건물과 토지의 구분없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임대료로 삼은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료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