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1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법 제11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증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1조1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법 제11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물납신청경위 (가) 청구인들은 상속한 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90%를 상회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물납 외에는 없었고, 공유지분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맹지이거나 선산인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납 가능한 유일한 부동산은 쟁점오피스텔뿐이어서 이를 물납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5. 쟁점오피스텔 61개호 중 임대된 57개호를 공실상태로 제공하거나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에게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15.2.9.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5.3.3.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물납불허가하였다.
(2) 주위적 청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단시간 내에 취득재산의 처분, 환가를 강요하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가 명시하고 있는 지상권․지역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건이고, 전세권․저당권은 담보물권인 반면 임대차계약은 민법상 물권에 대비되는 채권계약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임대차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물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다) 가사, 임대차계약의 존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물납불허가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판례OOO 등에 의하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무단거주자의 취득시효 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유관계 또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제한이 있는 경우, 향후 매각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무단거주자들로 인한 법률적 분쟁의 비용부담이 있거나 사용수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쟁점오피스텔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아 임의경매 등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 없고,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제한이 없으며, 향후 매각이 불투명한 사정이 없는 경우(임대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매각도 원활함)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이 일부 존재하는 사정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바, 쟁점오피스텔도 2016년 3월 경과로 모든 호실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임대차계약 중 일부가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상속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물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현재 지속중인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처분청의 계좌에 예치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들의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지역권․저당권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물납불허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사권이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물납을 받아들일 수 없다OOO.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의 상속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물납요건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재산가액 적정여부 물납신청 부동산(쟁점오피스텔)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2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으로 신고되어 평가가 적정하다. (나) 물납검토의견
1. 처분청이 2014.9.30. 물납신청한 부동산(쟁점오피스텔)을 검토한 바, 2015.1.15. 현재 61개호 중 57개호를 임대하고 있어, 임대물건을 공실상태로 제공하거나 물납에 충당할 수 있고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하라고 청구인들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2015.1.28. 물납신청을 다른 재산으로 변경할 수 없고, 예상 공실 계획서(2015년 12월 97%, 2016년 3월 100%)를 제시하며, 물납기한 내에 공실상태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2015.2.24.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현장확인한 바, 47개호가 임대차계약 상태(14개호 임대차계약 만료)에 있어, 청구인들은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하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상당부분이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물납허가를 불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물납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물납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고, 임차보증금 예치조건이라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제11조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상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임차권도 사권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