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재학중이었던 점,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타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재학중이었던 점,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타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2014.11.4.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들이 아니라 청구인 김OOO의 모 박OOO이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박OOO은 거래처 부도,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종전 거래처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체납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세금체납,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명의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부득이 딸인 청구인 김OOO와 동생인 청구인 박OOO의 명의를 빌려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박OOO이다. 청구인 김OOO는 당시 만 20세(1992년생)로서 OOO 시각디자인학과에 2011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는바, 청구인 김OOO가 객공 약 28명으로 운영된 의류제조업체인 체납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나이, 사회경험, 학생신분, 학업수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으로나 금전 등 재정적으로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청구인 박OOO도 당시 OOO에 2012.9.1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시점이어서 객공 약 28명으로 운영된 의류제조업체인 체납법인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이 사회경험, 직장근무 초년생인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으로나 금전 등 재정적으로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체납법인의 설립자금과 관련하여 박OOO이 지인으로부터 임시 차용하여 조달한 후 곧바로 상환한 OOO원으로 설립절차를 마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당시 박OOO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준 것 밖에는 알지 못하고, 그런 서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알 수 없었으며, 그동안 사업상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에도 여성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면서 힘들게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달라는 박OOO의 요청을 인간적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납법인을 설립한 관계로 청구인들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에 해당되었지만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운영한 박OOO을 실질 주주로 보아 박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에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출자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단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실질상 주주가 아니므로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분 5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포괄위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의신탁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이 맞다고 명의도용을 부인하는 논거이지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논거가 아니다. 즉, 실질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식상 감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차명주주가 실질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 김OOO 명의의 근로소득은 박OOO이 청구인 김OOO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급여를 지급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실지로 청구인 김OOO가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이며 경영자인 박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박OOO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1.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인감증명서, 정관(발기인 목록에 박OOO의 인감이 날인), 주주명부(청구인들의 지분이 각 50%로 기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준 것은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3.4.16.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 김OOO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청구인 김OOO는 향후 체납발생시 체납처분 절차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확인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사용인들과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현실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는 박OOO의 자녀이고, 청구인 박OOO은 박OOO과 남매지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12.27.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발행주식 2,000주)되었고, 청구인 김OOO는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3.29. 이를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박OOO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3.29. 이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는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은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박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박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박OOO이 친분이 있는 김OOO에게 OOO원을 하루만 빌려 다음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증빙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김OOO가 2012.12.26. 체납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체납법인은 같은 날 청구인 박OOO 명의의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 박OOO은 2012.12.27. 김OOO의 아들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김OOO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OOO에 재학중으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2.22. 디자인전문학사를 취득하였다는 졸업증명서와 아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 박OOO은 2012.9.11. OOO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2014.11.17.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2014.11.20. 발급) 및 아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3.1.4.)에 의하면 신청인란에 청구인 박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박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란에 청구인 박OOO의 성명이 기 재되어 있고, 청구인 박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기인란에 청구인 박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박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박OOO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등으로서 청구인 박OOO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김OOO의 경우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박OOO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딸로서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만 20세로 OOO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였는바, 청구인 박OOO만이 체납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박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의 자본금 납입과정에서 청구인 박OOO의 계좌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김OOO는 체납법인의 설립 및 주식취득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김OOO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