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2021 선고일 2015.06.2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2.12.9. 설립되어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및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자이다.
  • 나. 체납법인은 2009년~2013년 중 대표자 OOO의 처제)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배차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받았으나 그 중 OOO(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다고 보고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지분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2014.10.29. 청구인 OOO2014.11.11. 청구인 OOO)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대표이사 OOO동서, 청구인 OOO동생으로, OOO1992년 12월경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 7명 이상이 필요하니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OOO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들은 OOO에게 주식명의를 환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주식 명의가 환원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주주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에 따라 청구인들을 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이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한편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보고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과 OOO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OOO동서인 청구인 OOO그 발행주식총수의 10%, OOO동생인 청구인 OOO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각 보유하여 청구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반면, 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들의 다른 주주(청구인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다른 주주)가 작성한 확인서 등만 제출할 뿐 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