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를 대여한 사실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한편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보고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명의상 주주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과 OOO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OOO동서인 청구인 OOO그 발행주식총수의 10%, OOO동생인 청구인 OOO그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각 보유하여 청구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반면, 청구인들은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들의 다른 주주(청구인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다른 주주)가 작성한 확인서 등만 제출할 뿐 위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이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