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관련인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를 피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임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관련인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는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를 피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의 누구와도 안면이 없고 쟁점법인의 임원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박OOO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의 오OOO 행장으로부터 전환권 행사 지시를 받음)이 필요하 다고 하여 주민 등록증 복사본을 주었을 뿐이며, 그 외의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포괄적 으로 위임하는 의사를 표시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의무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승락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명의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입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1매가 초래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당황스러울 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OOO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전환사채의 권리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사채를 취득한 OOO이 직접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환권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쟁점법인 의무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명의가 도용된 것이며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OOO은 쟁점법인의 제9회 및 제10회 의무전환사채권을 서OOO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있고, 동 사채권은 무기명 사채권으로서 실물을 보유한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OOO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쟁점법인의 지분 92%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규정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목적,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OOO은 결손이 발생한 법인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되어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법인은 상장법인이므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배당 이 발생하지 않았고, 배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이 법인 명의일 경우보다 크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실질명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이나 양도대금 수수 등 실제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취득․양도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의무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청구인과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명의도용을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주식 실물을 OOO에서 직접 수령하여 전달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 명의개서 및 전달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이 취득한 CB전환청구주식 600,000주는 OOO이 2010.1.7., 2010.1.19., 2010.2.4.에 합의에 따라 양OOO으로부터 매입한 CB전환청구주식 12,800,000주 중 일부로, 청구인은 당해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양도자가 개인일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실질명의자인 OOO은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는 기업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다 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명의대여 행위는 단순히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나, OOO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 하였어야 함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폐업 한 점, 단순히 자본시장법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자본시장에서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당해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 점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법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쟁점주식 600,000주를 취득한 후, 2010.10.6. 및 2010.10.25. 두 차례에 걸쳐 쟁점주식을 장외거래로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획점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 대여를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년 10월 처분청은 조사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다)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중 2010.3.12., 2010.3.17., 2010.4.2. 3 차 례에 걸쳐 출자전환에 의해 증가된 자본금은 쟁점법인의 제9회~제11회 의무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OOO은 2010.3.12.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의 82.64%, 2010.3.17. 출자전환 으로 인하여 92.7%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의 2009사업연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쟁점법인이 2007.12.31. 취득한 OOO를 2010.9.17. 강제경매로 양도하였으며, 국세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이고, 납부 기한이 2010.1.1.~2014.12.31.인 체납이력은 46건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 OOO은 건설업(토목건축공사, 항만공사)을 영위하던 영리법인으로, 사업영위 기간은 1990.4.25.부터 2011.3.27.까지로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자는 김OOO외 1인(2009.7.27.~2011.3.27. 폐업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OOO (바) OOO은 2010.1.7. 제9회 의무전환사채 OOO원을 양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합의서를 양OOO과 작성하고, 2010.1.19. 및 2010.2.4. 제10회 의무전환사채 OOO원을 OOO로부터 취득하는 의무전환사채 양수도 계약서와 합의서 를 서OOO과 작성하여, 쟁점법인의 의무전환사채 OOO원을 취득하였으며, 이 후 전환청구를 하여 2010.3.12. 및 2010.3.17. 두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OOO 명의가 아닌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사) 쟁점법인의 대표자 최OOO은 청구인 등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각 전환청구의 주식수 분산을 위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고,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필요한 청약자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OOO에서 실물주식을 수령하여 전달하였을 뿐, 아무런 권리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 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배우자인 박OOO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최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전혀 없는 자이며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실물주식을 수령하여 전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인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이나 매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같은 뜻임), OOO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를 회피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 등을 회피한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명의신탁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