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담합법인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담합법인과 공사 수주를 위한 담합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입찰에 참가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를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